-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4조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 본교에서 요청하는 경우 물품의 제조사(외산의 경우 국내지사)로부터 “제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계약 후 15일 이내에 원본제출이 가능한 업체로, 제안요청서 대로 납품이 가능하여야 함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내인 업체
- 입찰 접수 시 구비서류를 입찰접수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 자격 구비 및 입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
- 부도, 화의, 법정관리 업체 제외
6. 입찰 등록 시 구비 서류 :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지서식)
2) 입찰서 1부 (별지서식, 밀봉하여 제출)
3) 가격제안서 및 산출 근거표 각 1부 (별지서식, 밀봉하여 제출)
4) 확약서 1부 (별지서식)
5)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사본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7) 사용인감계 1부
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9)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서식) 1부
11) 입찰보증금(서)
7. 입찰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와 동 규칙 제44조에 의함
8. 기타
- 허위서류 제출업체는 향후 사업에서 1년간 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입찰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