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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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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건물 내 흡연자 집중단속

닉네임
최마리나
등록일
2018-11-07 23:38:13
조회수
534
첨부파일
 연제 포토.PNG (805596 Byte)
국민건강증진법, 건물 내 흡연자 집중단속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 재7조에 의거 동명대학교의 모든 건물 내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중간고사 이후 건물 내에서 흡연시 과태료(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흡연으로 인한 간접 흡연자의 피해 예방과 건강증진, 금연홍보로 쾌적한 실내 환경구축과 캠퍼스 내 화재 예방에 나섰다.
작성일:2018-11-07 23: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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