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교육과정 운영… 교과과정 이수·심사 후 자격증 획득
대학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학과 연합회는 공동으로 상담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며, 학생들은 교과과정 이수와 심사를 통해 상담전문가 자격증(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교육청 승인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담전문가는 심리검사와 상담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체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인의 문제해결을 돕는 전문인으로 현대인들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각광받고 있는 직종 중 하나다
조용석
chojuri@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