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실시 계획

앞으로는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인증위원회를 발족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양적으로만 팽창돼 오던 외국인 유학생의 질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대학은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장기적으로는 법무부에 비자발급을 제한하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향후 인증을 받은 대학에만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GKS)사업의 참가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외국 정부나 관련기관 요청에 따라 인증여부를 공개하고, 장기적으로는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에 비자발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인증을 받지 못하면 유학생 유치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교과부는 대학 교수와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위원회(위원장 최영출 충북대 교수)도 발족시켰다. 이들은 다음 달 국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인증 신청을 받아 2단계로 평가를 진행한다.

1단계는 객관화·정량화된 지표로 대학이 유학생 유치·관리에 필요한 기본 교육여건을 갖췄는지를 서면 평가한다. 이어 2단계에서는 현장 평가를 통해 주관적·정성적 지표를 실시한다.

인증 유효기관은 1~3년으로 하되, 연 1~2차례 모니터링을 실시해 기준 미달 대학은 제외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수학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돈벌이 수단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뒤 적절한 학사관리 등이 연계되지 않을 경우 유학생의 중도탈락·불법체류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전체의 평판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번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인증제는 대학 구조조정과 연계, 하위 15%의 부실대학을 선별·관리하는 데에도 초점을 둬 시행한다. 다만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부실대학에 대해서는 인증제와 별도로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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