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보상금 납부기준은 어떻게 마련됐나요?
A : 수업목적으로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 대학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 수령자단체인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 지급해야 합니다. 문화부에서는 보상금 고시 기준 마련을 위해 실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했고, 연구 결과를 기초로 대학에 대해 수차례 의견 수렴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1-17호, 2011. 4. 28.)’을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기준
납부자 |
이용형태 |
납부 기준액 (납부자가 아래 방식 중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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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이용방식 |
포괄이용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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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
저작권법상 복제·배포·전송·방송·공연 (단, 중복 산정하지 않음) |
어문·이미지등A4 1쪽분량당 7.7원 |
개별이용방식 기준에 기초하여 수령단체와 납부자간 협의 |
음악 1곡당 4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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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5분 이내 176원* |
자료제공 : 한국복사전송권협회 www.krtra.or.kr
/ 문의 : 02-2608-2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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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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