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보고서 “법인화 지원금 법 통과 이전에 배정”

서울대 법인화 정착 지원금이 법적 근거 없이 집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2010 회계연도 결산 예비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국립대학 교육기반조성사업으로 지난 한 해 서울대에 배정된 예산은 299억 2100만원.

‘국립대학 교육기반조성사업’은 국립대의 인적·물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 총 예산은 1548억4700만원이다. 서울대는 이 가운데 299억여 원을 배정받아 △교수보직수행경비 △교원성과급 △시간강사 연구보조 △실험실습여건개선 등의 명목으로 집행했다.

그러나 이는 전년(2009년) 30억 1600만원 보다 무려 269억 원이나 증액된 수치로 증액 예산 대부분이 법인화 정착 지원금이다.

보고서는 “교과부에서 2010년도 예산안 심의 시 서울대 법인화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서울대 법인화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는 경우 이 예산의 집행을 유보하겠다는 교과부 측 논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는 이 법인화 정착 지원금 269억원 중 241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27억 2200만원을 이월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수시배정 승인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실제로 예산집행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립대학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2월 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 통과 이전부터 예산 배정과 집행이 이뤄진 셈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와 기재부는 “서울대 법인화 정착 지원금은 법인화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법인화 유도를 위한 지원금이므로 법 통과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당초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있었던 논의를 무력화시킨 자의적 집행”이라며 “향후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에 예산을 편성, 이와 같이 법적 근거 없는 부적정한 예산 집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