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전협은 8월 말 소송 예정...파장 예고

[원주=김기중 기자]사이버대가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이하 복전협)에 맞서 전문 법무법인 선임 등 방법으로 ‘수업 목적 저작물 보상금제도(이하 보상금제)’에 대응키로 결의했다. 사이버대의 연간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복전협의 보상금액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됐고, 기준도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복전협이 요구하는 보상금액은 사이버대 전체 연간 124억원 규모다. 복전협은 이와 관련, 다음 달부터 보상금을 내지 않은 대학에 대해 단계적 소송을 예고한 바 있어 조만간 양측의 마찰도 예상된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이하 원대협)는 이와 관련, 25일 강원도 원주 한솔오크밸리에서 열린 2011년도 정기총회에서 복전협에 공동 대응키로 결정했다. 이날 참석한 16개 사이버대 총장들은 “복전협의 보상금제는 불합리하다”며 이에 대해 “단기·중장기적 대응을 마련하자”고 합의했다.

박정호 서울디지털대 교수는 이날 보상금제도 관련 발표를 통해  "일반대학과 사이버대의 저작물 이용실태가 다른 데도 불구하고 같은 모집단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했고 복사와 전송을 구분하지 않았다"며 "보상금 책정 기준에서도 상당 부분 문제를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원대협은 공동으로 저작권 전문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방안과 함께 사이버대 교수들에게 대학의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에 대한 무료사용 동의서 등을 일괄로 받는 방침도 세웠다. 이럴 경우 보상금 수준이 전체적으로 내려가며, 복전협과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특히 복전협이 보상금 책정의 기준으로 삼은 2009년 2월 한중지적재산권학회의 ‘수업목적저작물 보상기준 연구’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법률적으로 맞설 예정이다.

한편 원대협은 지난 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3개 단체와 함께 보상금제 시행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저작물 이용 무료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현재 저작권법 25조에 따라 초·중·고교를 제외한 대학은 수업과 관련한 저작물을 활용할 때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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