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 배모씨 … 재판부 “사유 정당치 않아”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대 의대생 3명 중 한 명이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동기 여학생이 잠든 사이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제추행)로 구속 기소된 배모씨(25)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배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3)·한모씨(24)는 지난 7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 전부를 인정했으며 보석신청은 따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배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이달 초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6일 비공개로 배씨를 심문했으나 정당한 보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보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9일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대 의대 남학생 3명은 지난 5월 21일 경기도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 A씨의 옷을 벗긴 뒤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배씨는 현재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고려대는 지난 5일 배씨 등 가해 남학생 3명을 전원 출교키로 결정했다. 출교는 학적부상의 기록을 완전 삭제해 재입학 등을 일체 거부하는 최고 수위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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