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없어 … 시정요구 13년간 ‘못 들은 척’

국공립대 53곳이 지난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교직원에게 보조성 급여를 1인당 최대 2700여만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신분으로 정부로부터 월급·수당을 받는 국공립대 교직원들에게 대학이 법적 근거 없이 추가 급여를 지급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전국 57개 국공립대 중 53개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 보조성 인건비 현황’을 바탕으로 이 같이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53개 국공립대 모두 등록금으로 조성된 기성회비로 지난해 교직원에게 1인당 적게는 200여만원에서 많게는 2700여만원의 추가 급여를 제공했다.

정교수 기준, 지난해 가장 많은 추가 급여가 지급된 곳은 서울대였다. 1인당 평균 2700만원이 지급됐다. 뒤이어 충북대 2586만원, 인천대 2538만원 순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가 13년 전부터 5차례에 걸쳐 교과부·국공립대에 편법 추가 급여 지급을 시정하라고 지적했으나 효과가 없었다”며 “추가 급여 지급만 막아도 등록금을 최소 10%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공립대들은 현실적으로 추가 급여 지급을 중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국립대 교수의 인건비는 사립대의 70% 수준에 불과하다”며 “추가 급여 지급을 끊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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