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보상금 약정 체결 이후 대학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A : 대학과 협회가 체결하는 약정서에는 보상금 지급시기, 보상금 산정 및 자료제출, 복제방지조치(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선택하는 이용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정기·수시 제출자료, 기타사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보상금제도 이용형태별 제출 내역
구분 |
개별이용방식 |
포괄이용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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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내역 |
작성자 |
제출 내역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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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연간1~2회) |
·복제 : 강의계획서 등이 첨부된 보조 교재(코스팩)에서의 저작물 이용내역서 |
교수(학교) |
복제 : “좌동” |
학교 |
·전송 : 보상금산정장치에 의하여 작성된 저작물 이용내역 |
기기운영자 (학교) |
전송내역서 제출 |
기기운영자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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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개설과목 강의 참여인원 등 이용자 수 제출 |
학교 |
기타 : “좌동” |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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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월1회) |
·학기 중 배포, 공연, 방송 된 저작물 이용내역서 및 복제물 |
교수(학교) |
실태조사 |
실태조사 업체 |
기타 |
·온라인 강의(전송) 접근 ID 제공 ·접근제한 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경고 문구의 표시 |
▷ 정기제출 자료(협회 시스템 활용을 통한 온라인 제출)
ㅇ 강의계획서 : 대학에서 교수님이 작성하는 강의계획서
ㅇ 전송이용내역서 : 온라인 콘텐츠에 대하여 제작 계획 수립시 작성되는 이용저작물 내역서(약정체결 이전에 제작된 콘텐츠는 최초 1회 내역 조사 필요)
ㅇ 저작물 이용자 수 : 과목별 수강생 수
▷ 수시 제출자료
ㅇ 개별이용방식 선택시 수업현장에서의 이용내역(복제물 포함)은 월 1회 제출하며 기간 및 횟수는 협의 가능. 포괄이용방식 선택시에는 협회가 선정한 전문실태조사 업체를 통해 협회에서 자료를 확보 예정
▷ 기타 사항
ㅇ 온라인 강의 접근 ID는 약정체결시 최초 1회 한하여 제공 요청. 복제방지조치 등은 현재 대학에서 실시하는 수준의 기술로 적용 가능
자료제공 : 한국복사전송권협회 www.krtra.or.kr
/ 문의 : 02-2608-2036~7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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