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보상금 약정 체결 이후 대학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A : 대학과 협회가 체결하는 약정서에는 보상금 지급시기, 보상금 산정 및 자료제출, 복제방지조치(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선택하는 이용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정기·수시 제출자료, 기타사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보상금제도 이용형태별 제출 내역

구분

개별이용방식

포괄이용방식

제출 내역

작성자

제출 내역

작성자

정기

(연간12회)

 ·복제 : 강의계획서 등이 첨부된 보조

  교재(코스팩)에서의 저작물 이용내역서

교수(학교)

복제 : “좌동”

학교

 ·전송 : 보상금산정장치에 의하여

  작성된 저작물 이용내역

기기운영자

(학교)

전송내역서

제출

기기운영자

(학교)

 ·기타 : 개설과목 강의 참여인원 등

  이용자 수 제출

학교

기타 : “좌동”

학교

수시

(월1회)

 ·학기 중 배포, 공연, 방송 된 저작물

  이용내역서 및 복제물

교수(학교)

실태조사

실태조사 업체

기타

 ·온라인 강의(전송) 접근 ID 제공

 ·접근제한 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경고 문구의 표시


▷ 정기제출 자료(협회 시스템 활용을 통한 온라인 제출)
  ㅇ 강의계획서 : 대학에서 교수님이 작성하는 강의계획서
  ㅇ 전송이용내역서 : 온라인 콘텐츠에 대하여 제작 계획 수립시 작성되는 이용저작물 내역서(약정체결 이전에 제작된 콘텐츠는 최초 1회 내역 조사 필요)
  ㅇ 저작물 이용자 수 : 과목별 수강생 수

▷ 수시 제출자료
  ㅇ 개별이용방식 선택시 수업현장에서의 이용내역(복제물 포함)은 월 1회 제출하며 기간 및 횟수는 협의 가능. 포괄이용방식 선택시에는 협회가 선정한 전문실태조사 업체를 통해 협회에서 자료를 확보 예정

▷ 기타 사항 
  ㅇ 온라인 강의 접근 ID는 약정체결시 최초 1회 한하여 제공 요청. 복제방지조치 등은 현재 대학에서 실시하는 수준의 기술로 적용 가능

자료제공 : 한국복사전송권협회 www.krtra.or.kr
/ 문의 : 02-2608-2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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