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문서 고공농성 벌인 오준규(법학과 4)씨

▲ 오준규씨는 서울대 정문서 사흘간 고공농성을 벌이다 건강악화로 쓰러졌다. ⓒ한명섭 기자
서울대 정문 구조물 위에서 홀로 농성을 벌이던 중 쓰러져 입원했다가 26일 퇴원한 오준규씨(법학과 4)는 "고공농성이 서울대 법인화를 막기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오씨는 “서울대 법인화 법에는 학생이 없고 소수 대학 고위 관료들만 있을 뿐이다. 법인화의 장점으로 거론되는 대학 자율성마저도 국립대학 법인 관계자에게 보장되는 것이지 학생들의 몫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학교 정문 꼭대기에 오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고공농성을 벌인 데 대해  "지난해 12월 급속히 통과된 서울대 법인화 법에 맞서 비상학생총회와 본관·총장실 점거 등 초강수를 둔 학생들을 징계하는 대학본부에 대항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총학생회 대행으로서 집회, 1인 시위는 물론 여러 국회의원과 야당관계자를 만나 서울대 법인화 법을 막아야 한다고 설득했어요. 그러나 결국 법안은 날치기로 통과됐고, 대학은 지금까지도 학생들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이라도 선택해야 10월 국회에 앞서 법인화를 막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죠.”

오씨가 정문철탑에서 농성을 벌이는 동안 그의 부모는 학교를 찾아야 했고  서울대 교정을 출입하는 셔틀버스도 통행이 제한됐다.

오씨는 "다시 또  철탑을 오르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시위 방법을 택할 것인지 아직은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앞으로도 계속 법인화 법을 폐기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는 정문 구조물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철탑 측면 틈을 합판으로 덧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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