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에게 등록금·입학금 외에 동문회비를 징수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졸업생들로 구성되는 동문회가 회원 자격이 없는 신입생에게 동문회비를 걷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경북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입생 입학시 등록금·입학금과 함께 동문회비 2만원이 포함된 고지서가 발송된다. 경북대 뿐 아니라 대다수 대학들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동문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북대는 총동창회 수입이 △2009년 약 8000만원 △2010년 약 9300만원 △2011년 약 1억 1600만원 등 최근 3년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창회 입장에서는 신입생에게 회비를 걷으면 손쉽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경북대 총동창회 입회비 수납현황>

연도

인원

1인당 금액

총액

2009

3,999명

20,000원

79,980,000원

2010

4,668명

20,000원

93,360,000원

2011

5,796명

20,000원

115,920,000원

하지만 이 같은 신입생 대상 동문회비 징수는 이미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난 2006년 서울 서부지법은 경기대생 17명이 총동문회를 상대로 낸 동문회비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졸업생이 회원인 동문회가 신입생에게 회비를 걷는 것은 부당하다. 자퇴 등 입학한 학교를 졸업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동문회비를 낼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신입생에 대한 동문회비 징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교육과학기술부도 대학 등록금과 동문회비 등을 통합해 걷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여전한 신입생 동문회비 징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학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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