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연구용역으로 받은 비용 신고도 안해”

서울대 일부 교수가 자신이 사외이사를 맡은 회사로부터 수억원대의 연구용역을 수탁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6일 국정감사에서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일부 교수가 자신이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A교수는 사외이사 겸직기간 개시일인 올해 4월 1일을 나흘 앞두고 소속회사의 계열사로부터 ‘그룹 인재개발 연구’라는 기술지도자문용역계약을 7000만원에 수탁 받았다. 연구용역기간도 사외이사 겸직기간 종료일과 불과 3일 차이였다.

B교수는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기간 중인 올해 4월 20일, 5개월 기간의 단기용역교육과정을 4억5500만원에 수탁했다. C교수는 사외이사 회사로부터 1억2000만원의 기술지도자문용역을 받았다. 연구용역수행기간 종료일이 사외이사겸직기간 종료일과 동일했다.

D교수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한 지주회사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으면서, 계열사로부터 2010년과 2011년 각 1건씩 총 두 건의 자문용역을 1억2000만원에 받았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사외이사에 대한 대가성으로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은 “서울대는 지침을 통해 사외이사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금전적 내역을 매년 서면으로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교무처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각 단과대학에 금전적 제공 내역이 제출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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