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고려대 의대생 3명 전원이 법원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박모씨(23)·한모씨(24)·배모씨(25) 등 가해 남학생 3명은 지난달 30일 실형 선고가 내려진 직후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 3명 중 박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한씨·배씨는 상대적으로 혐의가 적다고 판단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박씨 등 3명의 신상정보를 3년 동안 공개하도록 명했다.

박씨 등 3명은 지난 5월 경기도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 A씨의 옷을 벗긴 뒤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고려대는 지난달 5일 이들 3명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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