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사망사건으로 행정처분에 예산지원 배제

지난해 말 응급실을 찾은 영아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경북대병원이 국정감사에서 응급의료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받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이 6일 공개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영아 사망사건으로 인해 과태료 2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고, 관련 예산 지원에서도 배제됐다.

경북대병원은 사고 당시 환자에 대한 검사와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다른 병원으로 안내했다. 당시 응급실 인턴은 영아의 질환이 장중첩증인지 장염인지 알아내기 위해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응급실에 초음파검사기가 없어 인근 병원으로 가도록 했다. 응급질환인 장중첩증 환자였던 영아는 옮겨진 병원에서 시술을 받다 장 파열로 사망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 검사·치료장비도 보유해야 한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경북대병원 응급실은 이 장비를 갖춰야 함에도 의무를 방기했다.

경북대병원의 총체적 응급의료체계 부실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경북대병원은 시·도별 전국 16개뿐인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하나로 대구지역에서는 최고 응급의료기관이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경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려고 했으나 지역 여건을 감안해 올해 2월 행정처분 등의 제재만 가했다. 경북대병원은 △사전에 배정받은 응급의료기금사업 4억원 미지급 및 신규사업 참여 배제 △신규 병원지원사업 참여 1년간 제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았다.

실제로 경북대병원은 보건복지부의 201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하위’ 평가를 받았다. 앞서 2008·2009년에도 최우수·우수 등급에 미치지 못한 ‘기타’ 등급 판정을 받는 등 사실상 3년 연속 최하위권으로 평가됐다.

권 의원은 “경북대병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재정비해 대구지역 응급의료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다시는 저조한 평가 결과를 받지 않도록 미진한 부분을 적극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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