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도움 한계 우려…"장애학생 위원으로 들어가야"

대학마다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설치한 ‘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당사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원회 위원 가운데 정작 장애학생이 한 명도 없는 대학이 적지 않은 탓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장애학생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먼저 부산대는 현재 64명의 장애학생이 다니고 있다. 부산대는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결정을 골자로 하는 ‘장애학생지원규정’을 마련해 위원회까지 꾸렸다. 하지만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는 장애학생이 단 한 명도 없다. 위원회는 보직교수와 직원 등 교직원으로만 구성됐다.

경상대도 사정은 마찬가지. 경상대는 총 40명의 장애학생이 재학 중으로 9명의 위원회 위원 가운데 당사자인 장애학생은 찾아 볼 수 없다. 부산대와 마찬가지로 보직교수와 교수·직원이 위원회 위원 명단으로 채워졌다.

이를 두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부산대와 경상대는 모두 장애학생과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위원회에 없기 때문에 이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위원회 운영에서는 반드시 장애학생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A대학 관계자는 “장애학생을 위원회 위원으로 일정 비율로 채워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는 탓에 대학들이 교직원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며 “대학들은 장애학생을 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보다 교내 장애인 시설 확충에 더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장애인특수교육법 제30조를 살펴보면 각 대학에 장애학생이 9명 이상이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장애인 대학생이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지원위원회’까지 함께 두도록 했다. 대부분의 대학은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제대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반면 위원회 위원에는 장애학생을 거의 채우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아주대(장애학생 36명)와 한국외대(장애학생 18명)도 각각 10명과 6명의 위원이 있지만 장애학생은 없고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교직원으로 구성됐다.

한편 제주대는 장애학생 뿐만 아니라 총학생회장까지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해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제주대 위원회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학생처장을 중심으로 총학생회장과 장애학생 당사자(지체 2급)가 포함돼 있다.

제주대 학생복지과 관계자는 “장애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가 위원회 위원으로 있어야 제대로 된 요구사항을 들을 수 있다”며 “강의와 시설, 교통편 등 다양한 애로 사항을 바로 듣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위원회 위원에도 계속 장애학생을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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