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명칭 자율화 …‘대학교’ 사용가능

2015학년도부터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1.5%까지 허용된다.

‘선취업 후진학’을 장려하고자 2015학년도부터 아예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반대가 심해 비율을 축소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개선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설치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외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현행 5%에서 연차적으로 축소된다. 2013~2014학년도에는 3%로, 2015학년도에는 1.5%로 줄게 된다.

당초에는 ‘선취업 후진학’을 장려하기 위해 2015학년도에는 아예 이 전형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특성화고 학생·학부모들의 반대로 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다만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2015학년도부터 동일계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과부는 “특별전형을 폐지하는 입법예고 결과 특성화고 교원·학부모 등이 제도 존치를 요구해 특성화고가 취업 중심학교로 개편될 수 있도록 동일계 특별전형을 존치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안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성화고 출신 재직자 특별전형’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이 재직자 교육과정을 별도로 개설·운영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근무경력으로 대학에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전문대학 명칭도 자율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대학 명칭제한 규정을 삭제해 ‘대학’또는 ‘대학교’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대학 학사학위 과정도 외국 대학과 교육과정 공동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 전문대학을 나와 취업한 뒤에 전공심화 과정에 진학하려는 학생은 재직경력을 9개월만 충족해도 입학이 가능토록 했다.

전문대학이 수업연한이 4년제인 간호과와 산업체 재직 경력이 없어도 입학해 학사 학위를 딸 수 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을 각각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난 5월 개정 고등교육법이 공포되면서 전문대학도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산업체 경력 없이 입학 가능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에는 이 학사학위과정 설치 기준·신청절차 등이 구체화 됐다.

교과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심사해 11월 중으로 해당 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대학ㆍ학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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