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를 통해 이용 가능한 저작물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 : 국내 및 국외의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수업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방법(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종류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저작물예시

이용사례

어문저작물

학술논문, 단행본, 신문기사, 소설, 시, 수필, 칼럼, 연극, 영화·드라마의 대본 또는 시나리오 등

시나리오를 입수하거나 다른교수의 논문을 유료로 다운받아 복사배포 또는 PT자료에 이용하는 경우 및 학과 온라인 자료실에 탑재하는 경우

이미지저작물

사진, 미술, 도형, 만화, 삽화 등(일부 저작물의 경우 이중적 성격 보유)

국내외 미술작품 또는 그 사진을 캡쳐 하거나 스캔하여, 강의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복사하여 배포하는 경우

음악저작물

악곡, 악보, 그 외 어학 등이 녹음된 오디오저작물

가요 또는 악보를 유료로 다운받아 복사하여 배포하거나 또는

영상저작물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물, 동영상파일 등

DVD를 대여 또는 구매하여 강의실에서 상영하거나 또는 PT자료에 삽입하는 경우

* 그 외의 방법으로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이용의 경우(본지 7월 18일자 게재)

자료제공 : 한국복사전송권협회 www.krtra.or.kr
문의 : 02-2608-2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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