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8개 조로 구성… 이사회 15명중 외부인사 8명

총장은 총추위에서 2∼3명 후보자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결정
의견수렴후 준비위 의결, 교과부 인가 거쳐 12월말까지 확정

서울대 법인화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났다. 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설립준비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는 12일 오전 11시 교수회관에서 내년 출범하는 법인 서울대의 정관 초안을 발표했다. 정관은 대학의 목적과 기관 구성, 각종 기구와 조직 전반을 다루고 있어 대학의 ‘헌법’으로도 비교된다.

■ 이사회 15명 중 외부인사 8명= 이날 발표한 서울대 정관 초안은 △총칙 △기관 △교직원·학생 △교직원·학생 △학교규칙 △자산과 회계 △관련 법인 △해산 또는 합병 △보칙 등 크게 8개의 장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8장은 모두 60개의 조로 구성됐으며, 부칙은 8개의 조로 구성돼 총 68개조가 기본 골격이다.

정관 초안에 따르면, 서울대의 목표는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며,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세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번영에 공헌한다’로 정해졌다.

법인화법 국회 통과 당시 7~15명으로 규정했던 이사회는 최종 15명으로 확정됐다. 2분의 1이상이 외부인사로 채워야 하기 때문에 외부인사 8명, 내부인사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내부이사는 총장과 부총장 2인 등 모두 3인이 포함되며, 외부이사는 교과부 및 기재부 장관치 추천하는 차관 2인을 포함한다.

총장을 선출하는 역할을 맡은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는 이사회와 평의원회 등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외부인사의 비율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총추위는 2명 이상 3명 이하 총장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후 이사회가 총장을 결정하게 된다..

당초 국회 통과한 법인화법에는 ‘총추위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교직원 및 외부인사 등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의 경우 이견이 많고 첨예한 부분이어서 대안도 함께 나왔다. 대안으로는 총추위를 구성하기 위한 가칭 ‘총장후보선정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를 두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운영위는 서울대 교직원 4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되는데, 이사회와 함께 총추위를 구성케 된다.

총추위 구성의 경우 대안과 관련 최종원 법인설립추진단장은 “정관 중에 대안이 나온 총추위의 경우 논란이 여전히 많고 결정이 안 됐기 때문”이라며 “의견이 갈리는 것들은 설문조사와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5개 심의기구 신설·재편= 주요 심의 기구 5개가 신설·재편된다. 서울대 법인화법에서 규정한 3개의 기구는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재경위원회로, 우선 교수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평의원회’는 교원대표, 직원대표, 기타 의장이 추천해 위촉하는 평의원 4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된다.

학사위원회는 교육과 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25명 이상 35명 이하 교수들로 구성된다. 총장·부총장·학장은 당연직이다.

재경위원회는 재무·경영을 다룬다. 역시 25명 이상 35명 이하 학내외 인사로 규정되는데, 외부 인사를 3분의 1 이상 포함시킨다. 위원장은 호선하며, 외부인사도 위원장이 될 수 있는 개방형 구조가 특징이다.

시행령에 규정된 심의기구는 기초학문진흥위원회와 장학·복지위원회 등 총 2개로,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학내외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부총장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을 겸하게 된다. 학생들의 장학과 복지를 다루는 장학·복지위원회 역시 학내외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을 겸하는 부총장 1명이 반드시 포함되며, 이외에 대학생 1명과 대학원생 1명을 반드시 넣도록 했다.

■ 교수·부교수·조교수 단순화= 행정·교육 조직도 대폭 개편된다. 우선 현재 2명인 부총장은 5명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당초 법인화법은 ‘2명 이상’으로만 규정한 바 있다. 부총장 임기는 2년으로 부총장 산하에 15개 이내 처·국·실을 둘 수 있게 했다.

교수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단순화한다. 현재 서울대 정관에는 대학교원 규정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기금교수, BK교수, HK교수 등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모두 257명(의대 223명)에 달하는 기금교수제도에도 변화가 올 예정이다. 실행위는 이와 관련 현재 △기금교수 제도를 폐지하고 법인교수로 전환 △법인교수로 전환하되 기금교수 제도를 유지(사학연금 및 연구년 제도만 전임교수와 동일하게 제공) △ 현행 기금교수 제도 유지 등 총 3개의 안을 내놓은 상태다.

현재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동일하나 ‘탁월한 성과를 낸 교원’에 한해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나왔다. 성과연봉제는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해 성과연봉제의 단계적 실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조교들은 모두 신분 전환된다. 현재 조교는 모두 419명으로 교육공무원 7급 상당 대우를 받고 있는데, 기간계약제 법인 조교를 두되 별도의 보수규정을 마련해 보수체계를 조정하게 된다.

직원들의 직군과 직렬도 상당 부분 정리된다. 일반직(2개 직렬)·기술직(13개 직렬)·별정직(9개 직렬)·기능직(8개 직군·15개 직렬)·학예연구직·기성회직·청원경찰로 분류됐던 직군 및 직렬은 △행정직△전문직△특수직 등 3개 직군으로 통합되며, 직렬은 △행정△사서△전산△공업△농림수산△보건의료△미술학예△시설운영△보건환경△연구설비 등 총 10개로 단순화된다.

직급의 경우 2~10개 등급으로 직군에 따라 달랐던 것은 행정직·전문직 8등급 특수직 8등급으로 단순해진다.

그동안 사안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했던 직원 인사·심의기구는 직원인사위원회로 상설화한다. 부총장 중 1인이 위원장을 맡으며 교무처장과 사무국장이 당연직 위원이다. 직원의 인사제도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다만, 현재 1300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은 별도로 정관에서 다루지 않았다. 이원우 학생처 부처장은 이와 관련 “비정규직 문제는 법인화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법인화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도 있지만 대학에서 보장하던 법적지위는 그대로 가져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법인회계 설치하고 수익사업도= 법인화법에 따라 법인회계도 실시한다. △국고출연금 △기성회계 △기숙사 △교수 및 직원 아파트 △포스코스포츠센터 △어린이집 △연구소 운영비 △기금 △적립금 △수익사업 은 법인회계로 통합한다. 다만 출연금과 기성회계를 제외한 회계는 구분해 관리한다.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발전기금 △산학협력단 △생활협동조합 △출판문화원 등 uf도법인은 별도의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법인의 회계는 복식회계로 변경하고, 회계연도를 법이 정한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조정한다.

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 됐다. △교육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예술, 스포트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출판업 △금융업 △농림 및 축산업 △입대업 △기타 부대사업 등 모두 8가지다. 이에 따라 주식투자 역시 가능할 전망이다. 나지원 서울대 법무팀장은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사례를 참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실행위는 이날 정관 초안과 함께 교내 설문조사 및 외부 전문가 심층집단면접 결과보고서도 공개했다. 이어 17일 오후 2시 문화관 중강당에서 ‘함께 설계하는 서울대의 미래’를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이날 정관 초안과 함께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 분과위원회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토론에는 교수 6명, 직원 2명, 학생 2명이 참여키로 했다.

실행위는 지난 4월 21일 출범해 산하에 6개 분과위원회(교육·연구, 교수, 학생·복지·권익, 직원, 재정·재산, 운영체제)를 구성해 법인 설립의 기반이 될 정관과 학칙, 주요 규정의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향후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설립준비위원회의 의결과 교과부 장관 인가를 통해 12월 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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