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두명이 공모해 성폭행"…학교측 당혹

20대 초등학교 교사 서 모씨가 건국대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남학생과 피해 여성, 학교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관련 글이 온라인 상에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씨에 따르면 지난 5월 5일 건국대생 A씨는 서씨와 밖에서 만나며 연인관계로 발전하던 중에 같은과 친구인 B씨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불렀다. 이후 A씨는 술자리에서 B씨와 서씨만을 남겨두고 떠났으며 서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게 사건의 정황이다.

이후 서씨는 사건 다음날인 5월 6일 성폭행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와 공모해 벌인 일이라고 자백했고, 뒤늦게 공모사실을 안 서씨는 같은날 A·B씨 모두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A씨를 준강간방조, B씨를 준강간으로 두고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와 A씨 아버지, B씨는 서씨에게 수차례 사과와 함께 고소취하를 부탁했고, 고민끝에 서씨는 A씨와 합의에 이르렀다.

서씨는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었으나 담당 수사관도 물증이 불명확해 불기소처분 될 수 있다며 합의하는 편이 어떻겠느냐고 종용했다”며 “하지만 합의는 A씨와 했을뿐, 성폭행을 한 그의 친구 B씨와는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서씨가 A씨와 합의를 하면서 B씨도 자연스럽게 풀려나게 된 데서 발생했다. 형사소송법 233조에 따르면 공범인 경우 피의자 1명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면 다른 피의자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고소가 취소되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달 말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서씨는 검찰 통보를 받고서야 두 명 모두의 고소가 취하됐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서씨는"A씨의 아버지도, 수사관도 고소를 취하하면 B씨까지 풀려난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다. 그 사실을 알았다면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내 스스로 성폭행범을 풀어주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서씨는 B씨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B씨는 A씨와 함께 합의를 본 후부터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자취를 감췄다고 설명했다. 결국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B씨를 풀어주게된 서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학교를 찾아가기도 하고, 인터넷 상에 사건 정황이 담긴 글을 올리기도 했다. 급기야 지난 11일에는 건국대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B씨측 변호사는 “서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두 명 다 고소취하가 되는 지 모르고 합의했다는 것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합의를 한 서씨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B씨는 현재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A씨 때문에 고소취하가 됐지만 처음부터 합의를 할 생각이 없었다”며  “서로 술에 취해 실수한 일을 남학생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 이는 B에게서도 합의금을 받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A씨와는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현재 A씨 아버지는 서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다. A씨와 합의를 본 상황에서 A씨의 실명이 거론된 글을 인터넷에 유포했다는 이유다. 서씨는 “속아선 합의를 보게된 것인데 오히려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항고장을 제출했고 앞으로 정면대응할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서씨와 남학생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관련 글이 인터넷 상에서 일파만파 퍼지면서 네티즌들의 비난여론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당혹스러운 반응이다. 재학생과 외부인 간에 일어난 사건이 마치 건국대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학교 관계자는 “당사자간 과거에 합의된 사안이 다시 불거져 당혹스러운 입장”이라며 “외부에서 발생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 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해당 학생에 대해선 경찰조사와는 별개로 학교 차원에서의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칙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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