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실습 보다 병원의 외래진료를 위한 점이 더 크다”

을지대 전임교원이 을지병원 파견 전문의로 근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는 14일 을지학원이 제기한 ‘감사결과처분요구취소처분’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학 전임교원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교육과 학문 연구를 전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이 사건에서 파견된 전임교원들의 주 업무는 외래환자의 진료에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을지대 관계자는 “아직 교과부의 구체적인 처분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며 “그 내용에 따라 학교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7년 교과부는 을지학원이 운영하는 을지대에 대한 회계 감사를 실시, 을지대 전임교원이 을지병원에 파견 근무하는 점과 이들의 근무처는 을지병원이지만 기본급과 연구비 등을 을지대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는 점을 지적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고, 을지학원이 “을지대 전임교원들에 대한 임상실습 교육을 위해 이들을 을지병원에 파견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08년 11월 1심 판결에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을지대 전임교원이 을지병원에서 근무한 것은 임상실습 보다는 병원의 외래진료를 위한 점이 더 크다”며 교과부의 손을 들어줬다.  2009년 10월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을지학원과 비슷한 형태로 전임교원을 활용하고 있는 명지병원, 길병원, 차병원, 서울아산병원, 강동성심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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