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한나라당의원이 초중고 및 대학을 포함한 학교 내에 주류 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고승덕 의원은 18일 오전 "학교장 및 대학총장이 인정하는 교육적 목적을 제외하고는 교내 주류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초중고 및 대학 등에 주류를 반입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매년 신입생 환영회 등 행사에서 대학생들의 음주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청소년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약 12조원에 달한다"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주류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학교 조례로 채택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중 "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회의를 쉽게 통과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주류회사 등 방해요소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학 내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뿐 아니라 청소년들 역시 음주 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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