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유용 직접 지시·공사대금 과다 책정해 차액 챙겨

법인이 부담해야 할 복지지관 운영비를 대학교비에 부당하게 빼내 사용한 이사장에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18일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복지기관 운영비를 대학교비로 충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경기도 수원의 모 전문대학 법인 이사장 이 모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비회계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대학재정 부실을 야기해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법인 이사장과 대학 부학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 씨는 지난 2006∼2008년 교직원들에게 직접 교비 유용을 지시하거나 학교 공사대금 및 광고대금을 과다 책정해 차액을 챙기는 방식으로 총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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