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0년간 큰 문제없이 집행됐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김형기 경북대 교수, 이하 국교련)는 20일 성명을 내고 “국립대 교직원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을 금지토록 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권고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앞서 교직원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 금지를 골자로 한 ‘국공립대 기성회계 운영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국립대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보조비를 기성회계의 편법·부당지급으로 규정했다.

국교련은 권익위 권고를 정면 반박했다. 국교련은 성명에서 “국립대 예산·급여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등한시한 탓에 기성회계에서 이를 대신 부담해온 것”이라며 “이번 권고는 국가의 책임을 대학에 전가하는 것이며 국립대 교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교련은 “기성회계에서 지급하는 연구보조비 등은 기성회 이사회나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등을 통해 민주적으로  편성·지급되고 있다”며 “권익위 권고는 이러한 국립대의 현실을 알지도 못하고 내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국교련은 또 “(권익위 권고는) 기성회계가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지난 50여년간 정부 지도·관리 속에서 큰 문제가 없었던 기성회계에서의 수당과 연구보조비 집행을 금지한 권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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