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대학이 납부할 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 보상금 산정은 대학이 선택한 이용 방식에 따라 각각의 절차로 진행되며 개별이용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대학에서 제출하는 이용내역서 및 저작물 이용량에 기초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철저한 상호 검정을 통해 확정하게 됩니다.
 
대학은 약정서에서 정한 이용내역서와 저작물의 복제물을 약정에서 정한 방법 및 시기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수령단체는 대학이 제출한 이러한 자료를 확인하여『저작물이용량 × 수강인원 × 보상기준 〓 지급할 보상금』산식으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산정 예시>

이용자 정보

저작물 정보

저작물 이용정보

보상금

비고

종류

이용형태

이용량

수강인원

보상기준*

보상금

생략

생략

어문

복제/배포

20p

50명

7.7원/1면

7,700원

 

영상

복제/전송

5분

50명

176원/5분

8,800원

 

음악

복제/전송

1곡

50명

42원/1곡

2,100원

 

합계

 

 

 

 

 

18,600원

 

*보상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고시되며, 수령단체는 고시된 해당기준을 적용합니다.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확한 내역의 제공이 필요하며 이용정보의 고의 누락 시 별도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 한국복사전송권협회 www.krtra.or.kr
/ 문의 : 02-2608-2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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