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대학이 납부할 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 보상금 산정은 대학이 선택한 이용 방식에 따라 각각의 절차로 진행되며 개별이용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대학에서 제출하는 이용내역서 및 저작물 이용량에 기초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철저한 상호 검정을 통해 확정하게 됩니다.
대학은 약정서에서 정한 이용내역서와 저작물의 복제물을 약정에서 정한 방법 및 시기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수령단체는 대학이 제출한 이러한 자료를 확인하여『저작물이용량 × 수강인원 × 보상기준 〓 지급할 보상금』산식으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산정 예시>
이용자 정보 |
저작물 정보 |
저작물 이용정보 |
보상금 |
비고 |
||||
종류 |
이용형태 |
이용량 |
수강인원 |
보상기준* |
보상금 |
|||
생략 |
생략 |
어문 |
복제/배포 |
20p |
50명 |
7.7원/1면 |
7,7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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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
복제/전송 |
5분 |
50명 |
176원/5분 |
8,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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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
복제/전송 |
1곡 |
50명 |
42원/1곡 |
2,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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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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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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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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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고시되며, 수령단체는 고시된 해당기준을 적용합니다.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확한 내역의 제공이 필요하며 이용정보의 고의 누락 시 별도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 한국복사전송권협회 www.krtra.or.kr
/ 문의 : 02-2608-2036~7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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