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헌법소원으로 대학감사 ‘법리 논쟁’ 불가피

감사원 “사학법인 임원도 국가가 승인, 감사 정당”
헌법학 교수 “업무전반 과도한 감사는 위헌 소지”

연세대가 감사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내면서 향후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대학 감사를 감사원법에 근거, 정당성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헌법학 교수들은 사립대에 대한 과도한 감사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연세대는 1일 헌법소원을 내고 “1987년 개정된 헌법은 대학 자율성을 기본권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며 “사립대에 대한 감사 근거가 된 감사원법과 이에 따른 감사행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대학에 대한 감사는 국책 연구비 등 국고로 지원받는 부분에 대한 회계감사로만 국한돼야지 사립대 업무전반을 조사한 포괄적 감사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란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법을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초 감사원의 권력남용을 지적한 언론보도에 대응해 낸 해명자료에서 “감사원법 제 23조와 24조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 법인과 사립학교 등에 대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감사를 실시했다”고 반박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 임원은 국가(교과부장관)나 지자체(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므로 감사원법(23조 7호)에 따라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학교법인의 사무와 관련된 임직원 직무도 감사원법(24조 3호)에 따라 직무감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법(23조 7호)은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이나 대표자가 국가(지자체)에 의해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의 회계’가 감사 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다. 또 이에 속한 임원과 감사원 검사 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또한 감찰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감사원은 “지난 1993년 이후에만도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를 6차례 실시했다”는 전례를 들어 이번 감사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연세대나 헌법을 전공하는 대학 교수들의 생각은 좀 다르다. 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한 사립대 운영의 자율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연세대는 “대학의 자유, 학문의 자유에 기초한 대학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며 사립대에 대한 감사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명재진 충남대 교수(헌법학)도 연세대의 헌법소원에 대해 “얼마든지 낼 수 있고 승소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에 대학 자율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명문화돼 있고, 이를 위해 대학이 독자적으로 학사운영권과 인사·재정권을 갖는 것”이라며 “더욱이 사립대는 국립대보다 대학 자율성을 더 인정받아야 하는 독립적인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과도한 감사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헌법학)도 “감사가 이뤄진 사항이 국가나 교육 관련법에 의해 관리·감독이 필요한 사항인지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대학에 대한 감사는 국가의 관리·감독이 허용된 부분에 한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등록금 산정의 적절성’을 보겠다고 밝힌 이번 대학 감사는 지난 7월부터 2개월에 걸쳐 30개 대학에 대한 예비감사와 66개 대학에 대한 본 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감사원 인력의 67%에 달하는 399명을 투입, 대대적 감사가 진행되면서 대학의 입학·연구비·교원임용 등 대학 전반에 대한 감사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영수 교수는 “예를 들어 사립대 적립금도 그 용도를 국가가 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적립금에 대해 과도한 감사와 어떤 식으로 쓰라는 용도에 관한 부분까지 감사와 시정지시가 이뤄진다면 이는 (감사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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