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권상정 연내 처리 요구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교수단체들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개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과 전국대학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는 13일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촉구하고 개정안을 반대하는 한나라당과 한발 물러나 타협적 자세를 취하는 열린우리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학교법인 관계자가 학교 운영위원회나 평의회에 참여하는 동시에 학교 구성원들이 파견하는 인사가 직·간접적으로 학교법인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일”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사학법에 담기 위한 법 개정 노력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세균 민교협 공동의장은 “이번 국회 본회의는 올해 안에 사학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양당의 협의가 늦어지면 국회의장이 약속했던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사학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남훈 교수노조 사무총장은 “사학재단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 사람들은 잘 모른다”며 “이러한 강력한 집단을 견제해야만 대학민주화가 가능하고 정치의 민주화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협의를 가질 경우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상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주경복 민교협 공동의장은 “여야합의에 의해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며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 교수단체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