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민심 달래기 정책 아니냐'는 해석도

우체국·우리은행을 이용하는 대학생들은 앞으로 송금·ATM이용시 발생하는 금융수수료를 면제받게 됐다.

9일 지경부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이달 중 대학생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 소외계층의 우체국 금융수수료를 면제하고, 일반인의 수수료도 일부 면제하거나 최고 54%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대학생과 군인, 전·의경, 의무소방원 등에게는 송금 수수료와 ATM 수수료를 14일부터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대학생과 사회 소외계층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부담하던 모든 금융수수료를 면제한다. 이전까지는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금융수수료의 50%를 경감받았다.

일반인이 부담하던 금융수수료도 면제되거나 최고 54% 인하한다. 10만원 이하 금액이거나 영업시간 외 우체국 계좌로 송금할 때 내던 수수료는 면제된다. 타행으로 송금할 때 내던 수수료는 최고 54% 내려간다. 10만원 이하 금액 송금 수수료는 1300원에서 600원으로, 100만원 이하 금액은 2000원에서 1000원으로, 100만원 초과 금액은 3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하된다.

ATM 현금인출 수수료는 영업시간 내에는 800원에서 600원으로, 영업시간 외에는 1000원에서 800원으로 내린다. 업무 마감 후 ATM에서 5만원 이하 현금을 찾거나 2번 이상 연속 인출할 경우 수수료는 500원에서 25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우체국과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앞장섰다는 점에서 최근 등록금 문제와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확인된 ‘대학생 민심 달래기'가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요즘 대학생들이 학자금 등 경제적 부담이 크니 고통을 분담하고 젊은 층을 미래 고객으로 확보하자는 의미도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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