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상 불이익 조치부터 예산지원 중단까지

재정지원 사업 탈락, 연구비 관련 감사도 예상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도하는 국립대 구조개혁에 대해 강원대와 충북대 교수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들 대학이 구조개혁을 계속 거부할 시 어떤 정부 제재가 가능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립대 ‘하위 15%(구조개혁 중점 추진 대상)’에 포함된 대학이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을 때 가해질 수 있는 행·재정조치는 과연 뭘까?

1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우선 예상되는 제재 조치는 △교원정원 배정 제외 △학생정원 감축이나 모집정지 처분 등이다. 또 주요 국책사업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교원정원을 배정받지 못하면 교수 확충에 애를 먹을 수 있고, 행정 제재처분으로 모집정원이 감축되면 재정적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고등교육법 제60조다. 여기엔 ‘교과부 장관의 시정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정원 감축이나 학과폐지, 모집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충북대가 교과부의 구조개혁 방침을 거부한다고 밝혔을 때 교과부는 “구조개혁 컨설팅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행·재정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충북대가 최근 작성한 ‘총장 지배구조개선 관련 설명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구조개혁 방침 거부 시 이 대학이 볼 수 있는 피해상황은 △장기근속 4·5급 공무원의 타지 전출 △교원채용·교수연구비 특별감사 등이다.

이 자료는 지난 4일 교과부과 구조개혁 대상 국립대 간 간담회, 그리고 그 이후 충북대가 교과부와 접촉한 뒤 작성된 것이다. 당시 교과부 간담회에 참석한 충북대 관계자는 “간담회 자리에서 구조개혁 컨설팅을 거부하면 행·재정적 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방침을 설명 들었다”고 전했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도 “국립대는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정부기관이고 직원들도 공무원인데 어떻게 정부 방침을 거부할 수 있느냐”며 “충북대 관계자들이 구조개혁 거부 시 어떤 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와 동원 가능한 조치를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정부의 구조개혁 방침 거부 시 충북대 공무원에게는 인사 상 불이익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승진이나 국가 포상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올해 예산증액에 따라 지원되는 시간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원, 공공요금 부족액에 대한 추가 예산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도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충북대 하성룡 기획처장은 지난달 20일 교과부 구조개혁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가 아무리 불이익을 준다고 해도 객관적 지표로 선정되는 대형 국책사업까지는 손 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교과부 장보현 국립대학제도과장은 “국책사업 선정 시 정량평가는 어쩔 수 없어도 정성평가에서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맞섰다.

충북대가 현재 국책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연간 사업비는 179억 원 정도. 교육역량강화사업(38억)을 비롯해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ACE)사업 27억 △BK21 62억 △창업선도대학 지원사업 15억 원 등이다. 이런 국책사업으로 충북대가 향후 받을 수 있는 잔여사업비는 무려 368억 원에 달한다.

교육역량강화사업 등은 정량평가 위주로 사업 선정이 이뤄지지만 지표 조정을 통해 총장직선제 폐지 등 해당 대학의 구조개혁 수용여부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실제로 교과부는 내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에서 선진화 지표를 도입, 총장 직선제 폐지 여부를 비중 있게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신하영·홍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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