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반대 투표하면 정당성 타격 예상

서울대 교수협의회(의장 호문혁 법대 교수, 이하 교수협)가 지난달 12일 서울대 본부가 발표한 법인화 정관에 대해 “총투표에 붙일 수도 있다”고 21일 밝혔다. 교수협의회가 총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지난 8월 전임교수 1825명을 대상으로 총장선출 방식을 물은 이후 두 번째다.

호문혁 교수협 의장은 이날 ‘서울대학교 법인화, 이대로 갈 것인가’ 토론회에서 기자와 만나 이와 같이 밝혔다. 호 의장은 “지난 6월 서울대 교수협 교수 10여 명으로 구성된 정책연구팀이 본부의 법인화 정관의 문제들을 분석한 법인화 대안 정관을 만들었다”며 “본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교수협 회장단의 결정으로 총투표까지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총투표의 전제 조건은 서울대 본부의 태도다. 오는 28일 경 본부는 서울대 법인화 확정 정관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대 교수협은 본부가 대안 정관을 적극 받아들여 현재의 정관을 대폭 수정할 경우 총투표는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서울대 본부가 계속해서 현재의 법인화 정관을 주장할 경우, 교수협이 이를 반대하는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반대 투표 뿐 아니라 교수협이 내놓은 대안 정관과 현재 정관에 대해 비교하는 투표가 진행될 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에 교수들이 총투표에 참여해 서울대 본부가 내놓은 확정 정관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정당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호 의장은 “교수협은 그동안 서울대 정관 작업에 교수협의 의견을 받아달라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며 “다만 우리가 내놓은 정관은 기존의 본부 측 정관을 대체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수협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사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사회·총장 선출에 구성원의 목소리를 더 넣은 대안 정관을 발표했다. 평의원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주 골자로, 공무원을 5년 동안 유지한 교수들의 지위를 5년 이후 법인교수로 자동으로 보장해 줄 것과 성과급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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