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전문대교협·원대협·교무처장협 논의테이블에

지난 4월 말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도를 고시했지만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제도(이하 보상금제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대학과 권리자단체 등 이해 당사자 실무진으로 구성된 회의체는 최근 모임을 갖고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을 상생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22일 보상금 수령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이하 복전협)에 따르면 협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원격대학협의회·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는 실무진 회의를 열고 이용자인 대학 입장에서 보상금 기준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는 데 합의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도 다른 대학 협의체들과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다음달 15일 보상금제도 연구가 끝나면 한 달간의 의견 조율기간을 거쳐 협의 결과를 내년 1월쯤 문화부에 전달하게 된다. 문화부는 이를 검토해 기존 보상금제도 고시의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 1월 말경 보상금 기준에 관해 수정 고시할 예정이다.

단 이용자 입장에 초점을 맞춘 이번 연구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저작권자들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별 대학이 부담하는 보상금 수준은 문화부의 기존 고시에 따르게 된다.

이와 별도로 대학들은 연구·합의기간 중에는 개별 대학을 대상으로 한 보상 청구권 행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복전협도 연구 수행에 참여하는 대학 협의체는 회원교들이 연구 결과를 수용하고 이후 제도 도입·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복전협 관계자는 “이번 협의와 연구 수행은 이용자인 대학과 권리자단체 간의 대규모 소송이 벌어지는 사태를 막고자 문화부의 중재로 이뤄진 것”이라며 “상생협력 차원에서 저작물 이용자와 권리자가 만난 것인만큼 의견을 원만하게 조율해 보상금제도가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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