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지금까지 수업목적 보상금 약정은 어느정도 진행됐나요? 

A : 우선 일부 대학에서는 보상금 지급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타 대학과의 입장 고려나 대학협의체가 나서줄 것이란 기대감 때문에 약정 체결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지 않으나, 대학에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담당자들은 보상금제도 활용을 통해 원활한 저작물 이용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대학협의체와 협회는 각 기관 실무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상생방안을 모색키로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용자 입장에서 보상금 고시 기준에 대한 연구를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하고, 협의체에서 1개월간의 의견 수렴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협의 결과를 검토해 기존 보상금제도 고시의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 1월 말경 기존 내용을 수정해 고시할 예정입니다. 만약 연구 결과에 대해 협의가 이루지지 않을 경우 기존의 고시 내용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문화부의 입장입니다. 협의체는 이용자와 권리자가 상생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므로, 상호간 원만한 입장 조율을 통한 보상금제도의 조기 정착을 기대합니다.

자료제공 : 한국복사전송권협회 www.krtra.or.kr
/ 문의 : 02-2608-2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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