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횡령 등 잇따라 … 관련 시스템 정비 절실

최근 광주·전남지역 일부 대학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유용, 거래 업체와의 뒷거래 등의 혐의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각 대학 내에선 “교수들은 스스로 윤리 의식을 정비하고 대학은 실질적인 방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25일 광주·전남 대학가에 따르면 GIST A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는 석·박사과정 학생들에게 특허 출원 등으로 발생한 이윤의 50%를 바치도록 하는 계약서를 쓰도록 해 대학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

‘비밀유지계약서’라는 이름이 붙은 이 계약서엔 학생이 재학 기간 중 특허 출원·등록, 경진대회 입상 등 학문적 연구 성과로 금전적 이윤을 얻게 됐을 경우, 이 가운데 50%를 A교수나 연구실이 소유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더불어 계약서엔 ‘연구실에서 지급되는 인건비, 인센티브, 경진대회 입상 등의 상금내역을 일절 외부로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포함돼 있다.

앞서 지난 10일에도 GIST에선 B교수가 업체와 짜고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입건됐다. B교수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식경제부 등의 공공기관 위탁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서울 소재 IT정보업체 대표 최모씨와 짜고 허위로 물품 구매서를 작성해 연구비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GIST 관계자는 “A교수의 경우 지도를 받고 있는 1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지 등을 대학에서 자체 조사하고 있다”며 “A·B교수에 대한 사실 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학칙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IST뿐 아니라 인근 대학들에서도 교수들의 비리 혐의가 드러났다. 광주지검은 지난 23일 연구보조원 인건비나 기자재 구매대금을 허위로 청구해 챙긴 혐의(사기)로 광주 모 사립대 C교수와 전남 모 국립대 D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C교수는 2007년부터 지난 4월까지 학과에 의뢰된 용역을 진행하면서 실제 연구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대학원생·시간강사 등 10명의 인건비를 학내 산학협력단에 청구해 7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D교수는 지난해 1월부터 1년 여간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를 산 것처럼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학으로부터 480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D교수는 학생들의 동아리 비용까지 허위로 청구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와 함께 이달 초엔 전남 한 국립대 교수들이 2009~2010년 진행했던 3개 연구사업의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부당한 방법으로 가로챘다는 의혹이 학생들로부터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교수들은 사업과 관계없는 학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둔갑시켜 통장에 인건비를 입금 받게 한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방식 등으로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학생들의 증언에 의하면 교수들은 횡령 의혹이 제기되자 돈을 돌려주며 ‘입막음’까지 시도했다.

이처럼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에서 연달아 교수들의 비리 행각이 드러나자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 한 대학 교수는 “교수들이 비리를 시도조차 할 수 없도록 연구비 집행 관련 시스템이 철저히 정비돼야 한다”며 “더불어 잘못을 저지른 교수가 있을 경우엔 타 교수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중징계를 내려 엄중히 처벌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남 한 대학 교수는 “일부 양심 없는 교수들 때문에 잘하고 있는 교수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어 안타깝다”며 “양심을 지키며 투명하게 연구·교육하는 교수들을 위해서라도 비리를 저지른 교수들이 다시는 대학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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