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총장 김병철)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을 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교수의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5년이다.
고려대는 이 교수의 경륜과 지혜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목표 설정·실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석좌교수로 초빙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고려대의 법학 연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실용적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이 같은 설립 목표를 실현하는 데 이 교수의 경륜과 지혜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대법원장 임기 중 전자소송의 도입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주도했다. 이 교수를 중심으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사법제도 발전을 위한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서울대 법학과와 사법대학원을 졸업하고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뒤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대법원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민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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