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의사 확인 절차 거쳐야” 주장

서울대 법인화 설립준비위원회가 지난 24일 발표한 서울대 법인화 최종 수정안에 대해 서울대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상임의장 최갑수 서울대 교수, 이하 공대위)가 30일 “총투표를 실시해 구성원의 의견을 묻자”고 나섰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법인화법과 시행령에 이어 정관 초안 수정안까지 나왔지만 법인 서울대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 누구도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적어도 정관 수정안에 대해 구성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관 최종 수정안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사항을 하위규정에 떠넘기고 있다”며 현재의 정관이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원칙에 어긋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치적 풍향에 마구 휩쓸릴 심상찮은 조짐이 벌써부터 보이고 있다”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이와 관련 지난 14일 서울대 본부가 모든 교수들에게 신분전환에 대한 결정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과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남부학술림을 들어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공대위는 이에 대해 “서울대법인화법에서 국유재산의 무상양도(제22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회에서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논의됐다면 전라남도 광양시민과 구례군민의 ‘백운산 및 지리산 지키기 운동’은 애초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의 안정적인 출범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총장이 이제라도 ‘서울대법인화법’의 태생적 하자를 솔직히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는 이와 함께 “법인 전환과정을 직시해 미진한 점이 있다면 정부와 정치권에 서울대법인화법 시행의 1년 연기를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대 설립준비위원회는 30일까지 최종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의견을 취합한 후에는 다음 달 초 교과부에 정관을 보내 승인을 받게 된다. 승인 이후에는 내년부터 국립 서울대 법인으로 거듭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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