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 갖춘 졸업생 30명 임용”

법사위 내년부터 제도 도입 개정안 발의

로스쿨 출신들이 겪게 될 구직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헌법연구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2012년부터 헌법연구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헌법연구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채용형태는 3년 기한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정원(TO)은 30명 이내가 될 전망이다.

이는 내년 로스쿨 첫 졸업생이 1500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수용, 실무교육을 해줄 기관이 많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로스쿨 출신이 실무기관에서 6개월 이상 연수를 받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게 한 변호사법에 따라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로스쿨 출신에게 실무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앞서 법원도 내년 로스쿨 출신 변호사 100명을 재판연구원으로 채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도 로스쿨 출신을 검찰연구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최근 헌법 소송이 늘고 있어 헌법연구원으로 채용된 로스쿨 출신의 활용 여력이 크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