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61% 이상’서 ‘3년 전 수준 유지’만 충족토록

4년제·전문대학 통합 정원감축 60%서 40%로 완화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통·폐합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과부 최근 대학 통폐합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가운데 교원 확보기준을 하향 조정한 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4년제 대학의 경우 통폐합을 통한 학과·학부 증설이나 학생정원 증원을 위해선 전임교원확보율 61% 이상을 충족해야 했다. 반면 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은 통폐합 신청 3년 전 수준만 유지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임교원확보율도 3년 전 수준만 유지하면 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다른 기준에 비해 교원 기준만 높아 대학 통폐합에 어려움이 따르고, 학과 증설이나 정원 증원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통합 시 전문대학 입학정원 60%에 해당하는 인원을 줄여야 했던 것을 40%만 감축해도 되도록 완화했다. 교과부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