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산단 위상 끌어올리는 ‘역량강화 방안’ 발표

기술개발·사업화, 인력양성·창업 총괄 기구로 격상
“연구비 관리 기능으로는 산학협력 활성화 못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산학협력단 위상 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대학 내 산학협력활동을 총괄하는 명실상부한 ‘콘트롤 타워’로 산단의 위상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다.

교과부가 8일 발표한 ‘산학협력단 역량강화 방안’은 그간 산학협력에 관심을 가진 대학 관계자들의 조언을 집대성한 작품이다. 산단의 위상이 확보되지 않으면 산학협력 활성화나 이를 통한 대학 취업률 제고도 요원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은옥 교과부 산학협력관은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이 기술사업화나 취업·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낳도록 하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 연구비 관리 중심, 산학 매개역할 미흡= 대학 산학협력단은 지난 2003년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촉법)’이 제정된 이래 대학별로 설치되기 시작했다. 2008년 현재 총 373개 대학 중 346개 대학(92.7%)에 산단이 설치돼 있다.

산학협력단 운영수익도 설립초기인 2004년 보다 4.7배, 기술이전 수입액은 8.4배, 기술이전 협약체결 건수는 4.3배 늘어났다. 그러나 대학 내에서 산단은 국가로부터 수주한 국책 연구비를 관리하는 조직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게 교과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산단 수입 가운데 국책연구비 수입이 62.4%(3조863억 원)를 차지하는 반면 산업체로부터 받는 연구비는 9.4%(4637억 원)에 불과하다. 기술이전 등 기업관련 산학협력 수입도 전체의 13.2%(6400억)에 머물렀다. 그러다보니 국책 연구비 관리에 업무가 집중돼 정작 산·학 간 매개체 역할은 미약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산단이 대학 내 주요부서로 위상이 격상되고, 산학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교과부는 이를 잘 이행하는 대학에 산학협력 관련 지원사업에서 가산 점을 주는 등 대학가 확산에 나선다.

산단 역량강화 방안에 따르면, 먼저 산단 업무에 △산학연 협력의 총괄 조정 △교내 창업·취업 지원 기능을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산단 업무가 명시된 산촉법 개정도 추진된다. 대학 내 취업지원부서와도 연계, 산단이 보유한 산업체 네트워크(산학협력 가족회사 등)를 학생들의 취업 지원에 활용하도록 했다.

■ 산학연협력 총괄 조정, 창업·취업도 지원= 학교기업도 산단 산하로 편입된다. 학교기업의 수익이 산학협력에 재투자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 실습교육을 목적으로 한 학교기업도 많기 때문에 산단이 학생실습에도 관여하게 된다. 이는 산업체의 요구를 학생 실습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산단을 대학 내 주요기구로 격상시키는 게 필요하다. 지금은 대학 부속시설로 산단을 설치한 곳이 많다. 이런 상태로는 산학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산단이 감당하기 힘들다.

따라서 향후 연구비중앙관리 평가지표나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 평가지표에 산단 위상강화 여부를 포함할 계획이다. 산단의 위상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한 대학에 연구 간접비를 더 많이 배분하고, 산학협력 지원사업에서도 가점을 주겠다는 의미다.

연구처와 산단 간의 관계도 재설정된다. 연구처와 산단을 통합시켜 교내·외 연구관리를 일원화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구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시키는 데도 이런 ‘통합형’이 강점을 가질 수 있다.

연구처와의 전략적 역할 분담도 있을 수 있다. 연구처는 교내 연구를 전담하고, 산단은 교외 연구와 기술 사업화에 특화된 형태다. 최은옥 산학협력관은 “통합형이든 전략적 분리형이든 대학이 학교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며 “다만 산단을 대학 내 주요부서로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산단 내 인력의 전문성과 안전성도 강화된다. 현재 대학 산단의 평균 인력 규모는 20명 내외다. 하지만 대학 소속 직원은 7.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산단 자체 임용직원으로 비정규직에 해당한다. 산단 전체 인력의 정규직 비중이 38.1%에 불과한 셈이다.

교과부는 산단 인력의 정규직화와 무기계약직화를 추진한다. 또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을 확대, 내년까지 대학 내 2000명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산업체 경력자를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채용해 대학 산학협력 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방안이다.

■ LINC사업 지표에 반영 대학 동참 유도= 이는 모두 대학들의 호응이 없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다. 때문에 교과부는 LINC사업·연구비중앙관리 평가 시 이에 대한 대학들의 개선 노력을 반영한다.

교과부 산학협력과 오정민 서기관은 “연구비중앙관리·LINC 사업 평가 시 대학들의 산단 내 정규직·산학협력전문가 확보 현황을 반영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한 대학이 간접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LINC사업에 선정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LINC사업은 기존 광역권인재양성·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 등이 통합되면서 내년 2000억 원 규모로 시행될 예정이다. 총 50개 대학에 평균 40억 원씩 지원될 전망이라 대학들의 관심이 높다. 이 LINC 사업 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 산단의 정규직·전문가 채용현황을 반영, 대학들의 동참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산학협력 전문가 양성도 추진된다. 민간 자격제도를 신설, 산단의 전문성 제고를 꾀한다. ‘산학협력 관리사’나 ‘산학협력 마스터’ 등 자격증을 신설해 산단 직원에 전문성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오 서기관은 “모든 대학에 산단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강요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신 산학관련 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하면, 산단 직원이 해당 대학과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다른 대학에서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는 등 전문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격제도 도입을 통해 ‘산학협력 전문인력’이란 고용시장이 창출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산단에 대한 세제지원·규제완화도 추진된다. 특히 연구 간접비를 대학 자체 △연구진흥 △기술창업에 투자할 수 있게 길을 터줄 방침이다. 연구 간접비 지급율을 내년까지 40%로 끌어올리고, 현행 특허 등록까지만 쓸 수 있던 간접비 용도도 창업이나 기술사업비까지 확대시켜 준다.

산학협력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기업 자체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는 축소하되, 산학협력을 통한 공동 연구개발에는 세액공제율을 높일 방침이다. 교과부는 “공동 기술개발 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10%p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현물 출자 시 부가세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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