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부속서에는 엔지니어링 등 전문직 서비스 공급 자격의 상호인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공계 최고 국가기술자격인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정이 그 예이다. 한‧미 양국은 FTA 협정 발효 후 1년 이내에 양국 대표들로 구성될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는 그 논의 결과가 양국 공동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은 기술사의 선발‧관리‧활용 제도, 자격분류(종목) 등에 있어 서로 상이하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엔지니어 자격의 등록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주정부마다 등록요건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의 실제 이행을 위해서는 주정부별 상이한 요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우선 내년 6월까지 정책연구 등을 통해 세부 이행전략을 마련하고, 기술사 상호인정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할 계획이다. 국내 실무작업반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통상‧국제 전문가, 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운영하게 된다.

양국 대표들로 구성될 실무작업반은 협정문에 따라 △양국 기술사회간의 상호인정약정(MRA)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 △양국 기술사회의 면허 및 증명을 위한 표준절차(모델) 개발 △기타 기술사 서비스 공급에 관한 상호 관심분야 등을 논의하게 된다.

우리는 국내 준비과정에서 우선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정 추진 시 발생 가능한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간 이견(상호인정 범위, 방법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하도록 국내 기술사 자격제도의 선진화(기술사 종목정비, 공학교육인증과정과 기술사 자격시험의 연계 등)방안과 우수 기술사 양성을 위한 논의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술사 상호인정의 실질적 효과 제고를 위해 양국 기술사 제도의 동등성 요구를 위한 구체적 논의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사 자격취득 요건, 비자발급, 연간 쿼터 배정 등이 중요한 논의 사항이 된다.

정부는 앞으로의 한‧미 FTA 기술사 상호인정 추진을 통해 국내 기술사자격 제도를 선진화하고, 국내 기술사의 미국 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 엔지니어링 시장에 미국과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22개 기술 분야 89개 종목에서 4만1399명(2011.12월 기준)의 기술사가 배출되어 산업기술 분야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이 지식기반경제를 넘어 ‘창의성기반 경제(creativity-based economy)’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창조적 혁신을 주도할 창의적 과학기술인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이공계로 진출해야 하고, 각계에서 이공계의 성공비전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공계의 최고 국가기술자격자인 기술사들의 전문성이 국제적으로 상호 인정‧통용되고 그 활동무대가 세계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앞으로 한‧미 양국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기술사들이 더욱 발전하고, 우리 젊은이들의 이공계 진출 또한 촉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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