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42개교 지정

179개 단위서 4245명 선발 ‘선취업 후진학’ 기대

산업체 경력 없이도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전공심화과정이 42개 대학에서 허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2012학년도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지정 대학을 발표했다.

기존 전문대학에서 운영돼 온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9개월~1년가량의 산업체 경력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에 신규 지정된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 졸업자가 산업체 경력 없이 곧바로 입학해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이다.

교과부는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교육으로 이론·실무를 동시에 갖춘 기술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며 전공심화과정을 설명했다.

교과부는 전국 42개 대학 179개 모집단위에 전공심화과정 설치를 허용했다. 모집정원은 4245명이다. 전문대교협이 주관한 인가심사위원회에서 해당 대학의 교육 여건·역량·과정 등을 평가해 지정했다.

이들 대학은 내년 3월부터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게 되며, 이달 중순부터 학생모집에 들어간다. 179개 모집단위 중 93.8%(168개)가 야간에 개설돼 재학생들에게 직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한다.

교과부는 “전공심화과정 지정대학에 대한 적격요건(교원·교사확보율)을 점검하고, 연차평가를 실시해 학과 단위의 교육프로그램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겠다”며 “전문대학 졸업자들이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은 기존의 △4년제·방송통신대 편입 △학점은행제 등이 있었으나 이제는 전공심화과정을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개요. 

구분

(기존)

산업체 경력있는 학위심화과정

(신설)

산업체 경력없는 학위심화과정

설치운영근거

고등교육법 제50조의2 1~3

시행령 제58, 58조의2, 58조의3

고등교육법 제50조의2 4~6

시행령 제58조의2 4~5

인가지정방법

교원교사확보율 및 교육과정 등을 심사하여 교과부장관이 모집단위인가

모집단위운영 및 교육과정, 교사교원확보율 등에 대해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교과부장관이 모집단위 지정

목적

work-to-school(일터에서 학교로)통해 급속히 발전하는 노동시장에서 직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기술(skills)을 갖추도록 함

school-to-work(학교에서 일터로)통해 직업 심화교육으로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기술전문인력 양성함

입학자격

전문대학 입학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전문대학을 전년도에 졸업한 자로서 졸업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자

해당 대학의 동일 과를 졸업하거나 교과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산업체 경력 불필요)

학업경로

전문대학졸업 직장 전공심화과정이수(1년 또는 2) 학사학위 취득(총장명의)

전문대학졸업 전공심화과정이수(1년 또는 2) 학사학위 취득(총장명의)

주된 대상

직장인, 성인학습자 등

전문대학 졸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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