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소통부재가 잡음 빚어...본부 점거 초유 사태도

 

서울대 법인화는 서울대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갈등과 소통의 부재는 숱한 잡음을 빚었다. 지난해 12월 8일 법인화법이 국회를 통과해 서울대는 내년 1월부터 ‘국립대’가 아닌 ‘국립대학법인’으로 거듭난다.

그렇지만 국회 통과직후부터 ‘대학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정관 마련까지 과정은 험난했다. 서울대 법인화에 반대하는 최갑수 교수 등 민교협 교수들을 주축으로, 대학노조와 공무원 노조가 함께 결성한 서울대법인화법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법인화 통과 직후 본부 앞에 천막을 설치하며 반대를 이어왔다. 이들은 오 총장에게 “날치기 통과에 대한 서울대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서울대는 침묵했고, 결국 3월에는 총장실을 점거하기에 이른다.

갈등의 강도는 점점 더해갔다. 결국 학생들이 법인화법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사회 이슈로까지 확대됐다. 총학생회는 서울대 법인화법과 관련 5월 30일 비상총회를 열고, 급기야 한밤 중에 서울대 본관을 점거하게 된다. 본관 점거는 서울대 사상 초유의 사태로, 무려 28일간 계속됐다. 서울대 전임 총장들이 모두 모이는 진풍경이 벌어졌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한 달여 뒤인 26일 점거농성을 해제했다. 점거농성이 풀리면서 서울대 법인화와 관련한 문제가 일단락되는가 싶었지만, 본부가 본관점거의 책임을 물어 학생회장 등에 대한 징계를 내리면서 문제는 또 다시 불거졌다. 서울대 법인 설립 준비를 위한 공청회가 지난 10월에 3차례나 열렸지만, 학생들은 공청회에 대해 “요식적인 행위”라며 단상을 점거해 무산됐다.

1년 동안의 우여곡절 끝에 서울대는 법인화 정관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교과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시작부터 순탄치 못했고, 과정 역시 순탄치 못했던 법인화법은 내년 이후에도 잡음을 낼 것으로 보인다. 정관에서 민감한 부분들은 하부 규정으로 정하도록 해놔 내년 초에는 규정에 대한 논의로 구성원 간 몸살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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