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숙원 해결됐지만 영문명 변경 숙제 떠안아

 

전문대학은 그동안 ‘대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대학’ 명칭을 사용해야 했다. 전문대학은 이를 두고 ‘4년제 대학과의 차별’이라 주장해왔다. 교과부 측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차별이 아니라 4년제 대학과의 구별’이라고 했지만, 4년제 대학의 단과대학으로 취급받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전문대학은 자존심을 구겨왔다.

이에 앞서 전문대학은 지난 2009년 기관장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바꾼 바 있다. 이어 2010년에는 ‘대학’을 ‘대학교’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부단하게 노력해왔다. 사실 대학교 명칭 변경은 국회를 통과해야 했던 ‘총장’ 명칭 변경과 달리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되는 문제였지만, 노력은 빛을 보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이 문제는 결국 지난 4월 15일 ‘재직경력 없이도 전공심화과정 이수’ ‘간호과 4년 연속 학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풀리게 됐다. 특히, 이 법안은 그동안 전문대학들이 숙원사업으로 내세웠던 명칭변경과 수업연한 자율화 등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어서 전문대학가의 큰 환영을 받았다. 교과부 측은 이에 대해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은 각자의 기능이 다를 뿐 고등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을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 판단,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교과부가 ‘대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신 그동안 규제하지 않았던 영문명을 ‘college’로 통일하라고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4년제 대학은 수학과·국문학과·물리학과 등 기초학문에 중심을 둔 학과가 있기 때문에 학문이 강조된 ‘university’를 쓰고, 직업교육 중심의 학과를 가진 전문대학은 ‘college’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은 내년에는 영문명 변경이라는 또 다른 숙제를 떠안게 됐다.

지난 6일 기준으로 교과부에 대학교 명칭 변경을 요청해 승인을 받은 전문대학은 모두 33곳이다. 현재에도 대학교 명칭 승인은 이어지고 있다. 내년에는 대부분의 전문대학이 대학교 명칭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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