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13개 대학에 감사인력 399명 투입

“사립대 등록금 감사는 위헌” 연세대 헌법소원

 

올해 대학가 이슈 중 감사원 감사는 단연 ‘뜨거운 감자’였다. 감사원은 지난 7월부터 감사인력 399명을 투입, 2개월에 걸쳐 전국 113개 대학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투입된 인력이나 규모 면에서 사상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그런 만큼 대학들의 반발은 컸다. 연세대의 경우 이번 감사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감사원이 중간결과를 발표한 시점은 지난 11월 3일. 등록금 산정 과정의 적절성을 살펴 본 35개 대학에서 6552억 원(대학별 연평균 187억 원)의 예·결산 차액이 발생했다는 게 골자다. 최근 5년 동안의 대학 예·결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대학들은 지출에서 연평균 4904억 원을 늘려 잡았고, 등록금 외 수입에서는 1648억 원을 적게 계상했다.

결과적으로 이들 대학들은 5년간 6552억 원의 차액을 남겼다. 대학 당 연평균 187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감사원은 이를 등록금 상승 요인으로 지목했으나 ‘적정 등록금 수준’을 제시하는 데는 실패했다. 대학마다 재정여건이 달라 이를 일률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웠다는 게 감사원의 해명이다.

감사 결과에서는 그간 지적돼 온 대학들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예산 부풀리기를 위해 학생 수를 조작하거나, 산학협력단이 교비회계로 전출해야 할 간접비의 일부를 전출하지 않았다. 법인이 부담해야할 운영비를 교비에서 지출한 사례도 다수였다. 50개 대학 250여명의 개인 비리도 적발됐으며, 감사원은 이 중 94명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이런 감사 결과를 일부 수긍하면서도 반감을 드러냈다. 적법성 시비가 단적인 사례다. 감사원이 국립대가 아닌 사립대를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은 ‘국비로 지원받은 부분’에 한정된다는 주장이다. 연세대는 이러한 이유로 중간결과 발표 직전인 11월 1일 감사원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면서 사립대 업무전반을 조사한 이번 감사를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교협과 대학법인협의회의 반대 성명이 이어졌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을 근거로 적법한 감사라고 반박했다. 학교법인의 임원은 국가(교과부장관)나 지자체(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므로 감사원법(23조 7호)에 따라 ‘선택적 회계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다. 학교법인 사무와 관련된 임직원의 직무도 감사원법(24조 3호)에 따라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헌법을 전공하는 대학 교수들의 생각은 좀 다르다. 명재진 충남대 교수(헌법학)헌법에 대학 자율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명문화돼 있고, 이를 위해 대학이 독자적으로 학사운영권과 인사·재정권을 갖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헌법학)감사가 이뤄진 사항이 국가나 교육 관련법에 의해 관리·감독이 필요한 사항인지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대학에 대한 감사는 국가의 관리·감독이 허용된 부분에 한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법리 논란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감사원이 최종 감사결과를 이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초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자료가 워낙 방대해 어느 시점에 최종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지만, 올해 실시한 감사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결과를 내놓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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