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 때문에···백운산 등 국유림 존치 가능성도

서울대 법인화에 따라 소유권이 국가에서 서울대로 이전되는 지리산과 백운산 내 서울대학술림(각 82㎢, 80㎢)의 무상양도가 전면 보류됐다. 이에 따라 백운산이 법인 서울대 소유가 아닌 국유림으로 존치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우윤근 국회의원(전남 광양)은 22일 광양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2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게 확인한 결과, 정부가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백운산과 지리산에 대한 무상양도를 전면 보류키로 했다”고 전했다.

우 의원측은 “서울대 법인이 내년부터 출범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재산 양도가 끝나야 하지만, 학술림 등 일부 재산 양도는 이견 차이가 있어 보류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이처럼 지리산·백운산 학술림 등 일부 재산의 양도가 보류된 것에 대해 “광양과 구례지역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많은 투쟁을 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토론회와 헌법소원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문제의 학술림은 일제 강점기인 지난 1912년 도쿄대에 연습림으로 편입됐다가 광복 후 서울대가 넘겨받은 임야다. 지리산 학술림은 면적이 82㎢ 이고 백운산 학술림은 80㎢에 달한다.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사유화’ 논란이 일면서 이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의회에서는 항의 집회를 열거나 성명을 내기도 했다. 특히, 도내 22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임야 소유권 이전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오연천 서울대 총장은 이와 관련, 지난 8월 1주년 기념식에서 “서울대로 넘어오더라도 학술림은 해당 지자체와 지방국립대의 공통연구 목적으로 이용될 것”이라며 “학술림을 통해 장사를 할 생각은 전혀없다. 교육, 연구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처분도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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