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정년 없어져...28일 법인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의 ‘헌법’에 해당하는 정관이 최종 확정됐다. 당초 최종수정안에서 65세로 제한을 뒀던 총장의 정년이 없어졌다.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별 사안을 정해 평의원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준위)는 지난 1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관을 최종 가결하고, 교과부에 보내 21일 인가를 받았다. 한편, 설립준비위원회는 이사와 감사 명단을 포함한 서류와 함께 정관을 오는 28일 법원에 법인등기 신청할 예정이다. 법인설립일은 등기신청일과 동일하다. 다음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정관 전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학교”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등) ①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서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진리를 탐구하고,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새로
운 지식을 창출하며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번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서울대학교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수행한다.
1. 탐구정신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 인재육성
2. 학문의 발전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연구역량의 강화와 연구지원
3.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사회봉사
4. 그 밖에 서울대학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소재지 등) 서울대학교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동
에 두고, 필요한 곳에 대학ㆍ대학원ㆍ분교ㆍ부속시설ㆍ부설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제2장 기관
제1절 임원
제4조(임원) ① 서울대학교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이사 15명(이사장, 총장 및 부총장 2명을 포함한다)
2. 감사 2명
② 총장은 부총장 중 2명을 이사로 지명한다.
③ 총장, 부총장인 이사 2명 및 감사 1명은 상근으로 하고, 그 밖의 임
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5조(이사) ① 이사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안목이 있는 인사 중
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은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사
(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로 본다.
② 이사회는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이사
후보대상자를 초빙하기 위한 이사후보초빙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이사후보초빙위원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그 중 2분
의 1 이상은 외부인사로 한다)와 2명 이내의 이사가 아닌 내부인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후보초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
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 전에 만료될 때에는 후임 이사가 선
임되어 임기가 개시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이 생긴 후 개최
되는 최초의 이사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임한다.
제7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③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그 후임자를 지체 없이 선출하
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총장) ① 서울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서울대학교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총장추천위원회) ① 총장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기 위하여 총장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총장추천위원회는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3
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이사회는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내의 인사를 추천하고,
평의원회는 나머지 인사를 추천한다.
④ 총장추천위원회는 3명의 총장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⑤ 총장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장 임기만료 5개월 전에
구성하여 대통령이 신임 총장을 임명할 때까지 운영한다.
⑥ 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총장후보대상자의 모집) ① 총장추천위원회는 공모, 추천, 초빙 등
의 방법으로 총장후보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대상자를 초빙하기 위한 총장후보초빙위
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총장후보초빙위원회는 총장추천위원회 위원 중 9명 이내로 구성하
되,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초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① 감사 중 1명은 대학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다른 1명은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
는 사람 중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각각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가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후임자를 추천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④ 감사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내부인력
을 지원받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이사 또는 서울대학교 교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⑥ 감사의 감사범위, 감사기준과 절차, 감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신분보장)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의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서울대학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
한 경우
3. 심신상의 장애, 일신상의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현저히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이사회가 인정
한 경우
제2절 이사회
제13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서울대학교에 소속된 내부인
사인 이사 7명과 외부인사인 이사 8명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총장이나 감사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이사와 감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이사장이 긴급한 사항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이
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의결한다.
1. 총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제47조에서 정한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대학 또는 대학원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주요 행정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서울대학교 학교규칙(이하 “학칙”으로 한다)과 평의원회, 총장추
천위원회, 학사위원회, 재경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
지에 관한 사항
11. 대학발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후원에 관한 사항
12.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에 관한 사항
13. 법령, 정관, 그 밖의 규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14.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제1항의 각 호 중 개별사안을 정하여 평의원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의원회의 의결은 이사회의 추인에 의하여 효력을 가
진다.
제15조(이사회의 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 또는 별도의 규
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4조제1호, 제2호(해임에 한정한다), 제6호, 제9호, 제12호에 관한
사항의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이사의 경우에는 해당 이사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할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으로 임원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3. 특정 임원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우려가 있다고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
제17조(이사회의 운영 등) ① 총장은 이사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서울대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은 의장 및 출석이사 2명 이상
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이사와 감사에게 각각
배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의 의사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

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절 심의기구
제18조(평의원회) ① 서울대학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교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회를 둔다.
②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법령, 정관, 그 밖의 규정에 근거하여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3. 교육ㆍ연구 및 학사 운영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4. 대학ㆍ대학원 또는 학부ㆍ학과 및 중요 연구시설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5. 학칙, 평의원회에 관한 규정, 그 밖의 교육ㆍ연구에 관한 중요 규정
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직원 복지에 관한 중요 사항
7. 그 밖에 총장, 이사장, 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9조(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40명 이상 50
명 이하로 하되, 47명 이내의 교원과 3명 이내의 직원을 평의원으로 구
성한다.
② 교원인 평의원은 각 대학(원)별로 선임하는 인사와 평의원회 의장이
평의원회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위촉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③ 제2항의 각 대학(원)에서 선임하는 평의원의 각 대학(원)별 정수는
평의원회에서 정하며, 평의원회 의장이 위촉하는 평의원은 3명 이내로
한다.
④ 직원인 평의원은 직원을 대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⑤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평의원회의 운영 등) ① 평의원회의 정기회는 매 학기 2회 개회하

되, 임시회는 총장, 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 개회한다.
② 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학사위원회) ① 서울대학교의 교육과 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학사위원회를 둔다.
② 학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도별 대학운영계획 중 교육ㆍ연구와 관련된 사항
2. 학생의 입학과 졸업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성적, 학위 등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5.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
6. 교수평가에 관한 사항
7. 연구비 관리 등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연구윤리, 연구감사, 대외 연구협력에 관한 사항
9. 대학ㆍ대학원 및 학부ㆍ학과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10.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11. 학칙, 학사위원회 규정, 그 밖의 교육ㆍ연구에 관한 중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교육ㆍ연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22조(학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학사위원회는 총장과 25명 이상 35
명 이하의 서울대학교 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장은 부총장, 학(원)장 및 주요 보직자와 교육과 연구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교원을 학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③ 학사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총장이
겸임하고 부위원장은 총장이 부총장 중에서 지명한다.
④ 그 밖에 학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
로 정한다.
제23조(재경위원회) ① 서울대학교의 재무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재경위원회를 둔다.

② 재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도별 대학운영계획 중 재무경영과 관련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대학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및 후원에 관한 사항
4. 입학금, 수업료 등 학생의 금전적 부담에 관한 사항
5. 별도 규정으로 정한 일정한 사업규모 이상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제52조에서 정한 수익사업의 결산에 관한 사항
7.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에 관한 사항
8. 재무회계 관련 규정 및 재정적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
정에 관한 사항
9. 임원과 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대학의 재무경영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24조(재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재경위원회는 교직원과 외부인사
등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
어야 한다.
② 총장은 부총장, 처장 등 주요 보직자와 재무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 및 평의원회 등이 추천하는 인사를 재경위원회 위
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재경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재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
로 정한다.
제25조(기초학문진흥위원회) ① 서울대학교에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기초학문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에 관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ㆍ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계획시행을 위한 재원확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계획시행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원ㆍ육성이 필요한 분야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지원ㆍ육성이 필요한 분야의 교육 및 연구조직의 개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대학의 기초학문진흥과 관련하여 심의
를 요구하는 사항
제26조(기초학문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부
총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초학문 등 필
요한 분야의 학내외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기초학문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이 겸임한다.
③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중
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기초학문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
로 정한다.
제27조(장학ㆍ복지위원회) ① 서울대학교에 학생의 학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ㆍ복지 시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장학ㆍ복지위원회를 둔다.
② 장학ㆍ복지위원회는 학생의 장학ㆍ복지 시책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책의 시행을 위한 재원 확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시책의 시행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학생의 장학ㆍ복지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28조(장학ㆍ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장학ㆍ복지위원회는 부총장
1명, 대학원생 1명, 학사과정 학생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되, 관련 분야에 대한 학내외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
는 위촉한다.
② 장학ㆍ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이 겸임한다.
③ 장학ㆍ복지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중요
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장학ㆍ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절 행정ㆍ교육조직

제29조(부총장 등) ① 총장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2명 이상 5명 이하
의 부총장을 둔다.
② 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장의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총장의 보조기관ㆍ보좌기관으로 15개 이내의 처ㆍ국ㆍ실 등을 둘 수
있다.
④ 서울대학교의 직제, 사무분장,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교육조직 등) 서울대학교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단과대학ㆍ대학원ㆍ학부 및 학과의 설치
2. 지원시설ㆍ연구시설 등의 설치
3. 단과대학(원)에 두는 교수회의 구성 및 권한
4. 단과대학(원)의 장의 선임
5. 그 밖에 교육ㆍ연구조직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장 교직원 등
제1절 교원
제31조(교원의 임면) ① 총장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교원을 임면한다.
② 총장은 겸임교원, 명예교수, 초빙교원 등을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32조(교원의 인사) ① 서울대학교의 교원(총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은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②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탁월한 업적과 성과를 낸 교원은
심사를 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교원의 임용ㆍ정년ㆍ보수ㆍ복무 등 교원인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교원인사위원회) ① 교원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1.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의 신규임용, 재계약임용, 승진임용, 정년보
장임용에 관한 사항
2. 부총장, 학(원)장 등 임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총장이 교원인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부총장을 포함하여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25명 이상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 중 여성위원은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34조(교원의 징계) ① 총장은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징계를 하여
야 한다.
1.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정관, 학칙 및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4. 그 밖에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교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양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교원징계위원회) ① 교원의 징계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
원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부총장을 포함하여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절 직원 및 조교
제36조(직원의 임면 등) ① 총장은 서울대학교 직원을 임면한다. 다만, 필
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 등 능력을 평가하여 임용한다.
③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④ 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원인사위원회
를 두며, 직원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
으로 정한다.
제37조(직원의 보수 등) ① 직원의 보수는 일반적인 임금수준, 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정한다.

② 직원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지식, 기술 및 응용능력을 배양하기 위
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총장은 직원의 경력개발과 업무능력의 신장을 위하여 직원연수 등
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직원의 임용ㆍ정원ㆍ보수ㆍ복무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직원의 징계) ① 총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징계를 하여
야 한다.
1.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정관, 학칙 및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4. 그 밖에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양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직원징계위원회 등) ① 직원의 징계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직원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직원징계위원회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③ 직원의 징계사건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직원징계재심위원회를 둔다.
④ 직원징계위원회와 직원징계재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조교) ①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교
를 둔다.
② 총장은 근무기간, 보수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조교를 임면한다.
③ 조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④ 조교의 임용, 정원,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절 학생
제41조(학생의 권리 등) ① 서울대학교 학생은 우수한 교육ㆍ연구 환경에
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서울대학교 학생은 학생의 지위에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③ 학생의 자격,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42조(학생의 활동과 지원) ① 서울대학교 학생은 지성과 품성의 조화로
운 발전과 심신의 단련을 위하여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수행
한다.
② 서울대학교 학생은 실천적 지성과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③ 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학생의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적극 지원
하여야 한다.
제4장 학교규칙 등
제43조(학칙의 제ㆍ개정) ① 총장은 학칙 제정안을 발의하고 7일 이상 공
고한 후 학사위원회와 평의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공포한다.
② 학칙을 개정하는 경우 총장은 학칙 개정안을 발의하고 학칙에서 정
한 공고, 심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를 공포한다.
제44조(학칙의 기재사항)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2. 수업연한ㆍ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ㆍ편입학, 휴ㆍ복학, 모집단위간 이동ㆍ전과, 자퇴ㆍ제적ㆍ
유급, 수료ㆍ졸업 및 징계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 등록 및 수강신청
8. 공개강좌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 장학금 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12. 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의 비용징수
13. 학칙개정 절차

14. 그 밖에 법령 및 정관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제45조(규정의 제정 등) ① 총장은 이 정관이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서
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제반 규정의 체계적인 심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자산과 회계
제46조(재산 등) ① 서울대학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재산
2.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재산, 그 밖의 출연금과 기부금
3.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보조금
4. 그 밖에 서울대학교가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재산
② 제1항의 재산 중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법령에 근거
하여 관리하되, 그 외의 재산 등을 포함하여 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
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중요재산의 처분제한) 서울대학교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제1호와 제2호는 그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에 한정한다)을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 및 담보의 제공을 하려고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
용되는 재산은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 및 담보의 제공이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1. 토지와 건물
2. 교육 또는 연구에 중요한 기계ㆍ기기ㆍ장치
3. 그 밖에 이사회가 의결로 정하는 중요재산
제48조(법인회계) ① 서울대학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법인회계를 설치한
다. 다만, 수익사업 등의 운영을 위하여 법인회계 내에 다시 회계단위
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법인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9조(자본 등) ① 자본은 출연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
중에서 법인에 계속적으로 투입ㆍ운용되는 출연된 자산의 가액을 말한
다), 기타기본금(당해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 기본금에 해당하나 출연기
본금 이외의 것으로 분류되는 기본금을 말한다), 잉여금으로 구분한다.
② 그 밖에 자산과 부채의 평가, 자본의 증감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기금의 운영 등) ① 서울대학교는 학교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1조(경비재원)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ㆍ보조금,
수업료ㆍ입학금, 기금에서 발생한 과실, 수익사업의 수입, 그 밖의 수
입금과 차입금으로 충당한다.
제52조(수익사업) ① 서울대학교는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 서비스업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 출판업
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 농업, 임업 및 축산업
7. 부동산업 및 임대업
8. 위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공고하
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과 별도의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그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종류
3. 관리인의 주소ㆍ성명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서울대학교는 필요한 경우 재산을 출자하여 수익사업을 위한 별도
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6장 관련법인 등
제53조(관련법인) ① 서울대학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법인, 조
합 등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서울대학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법인,
조합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4조(부설학교) ① 서울대학교에 「고등교육법」 제45조에 따라 「초ㆍ
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부설학교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총장은 법 제33조제2항에서 정한 종전의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
학에 부설된 다음 각 호의 초ㆍ중등학교를 지도ㆍ감독한다.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여자중학교
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③ 제1항 및 제2항의 부설학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학
칙으로 정한다.
제7장 해산 또는 합병
제55조(해산 또는 합병) 서울대학교가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여 해산하
거나 다른 국립대학법인과 합병하려고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
아야 한다.
제56조(잔여재산의 귀속) 서울대학교가 해산하였을 때에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에 귀속된다.
제57조(청산인) 서울대학교가 해산하였을 때에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
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보칙
제58조(비밀준수의 의무) 서울대학교의 임원이나 교직원 또는 그 직에 있
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산업재산권의 귀속)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이 그 직무수행 중에 이
룩한 발명 또는 실용실안 등에 부여되는 산업재산권은 별도의 법령이
나 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대학교에 귀속된다.
제60조(분교의 설치) 서울대학교의 분교 설치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1조(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고 교육과학기
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2조(공고방법) 법령 또는 이 정관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전국을
보급 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선임에 관한 특례) ① 서울대학교의 최초의 이사(당연직 이사
는 제외)와 감사는 제5조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추천을 받아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이사수의 2분의 1 이내의
이사는 그 임기를 1년으로 할 수 있다.
제3조(학사위원회에 관한 특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의 최초
의 학사위원회는 총장.부총장.학(원)장.기초교육원장.교무처장.학생처장.
연구처장.기획처장 및 입학본부장으로 구성한다.
제4조(재경위원회에 관한 특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의 최초
의 재경위원회는 부총장.교무처장.학생처장.연구처장.기획처장 및 사무
국장, 총장이 임명하는 교직원 10명, 총장이 위촉하는 외부인사 10명으
로 구성한다.
제5조(회계연도에 관한 특례) 서울대학교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최초의 회
계연도는 설립등기일로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제6조(평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서울대학교 평의원회를 구성하는
평의원은 법인설립 당시 남은 임기 동안 서울대학교의 평의원으로 선
임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임명직 보직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이 임명한

부총장, 학(원)장, 처장 등 보직자들은 법인설립 당시 직제의 개폐가 없
는 이상 남은 임기 동안 서울대학교의 보직자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8조(신분전환 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교
직원 중 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
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인사, 복무, 징계, 보수 등에 관하여 법인 교직
원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법」 등 종전에 적용된 법령을 따른다.
②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직원 중 법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립
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인사, 복무, 징계, 보
수 등에 관하여 법인 직원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 기성회직원
규정, 단체협약 등 종전에 적용된 규정을 따른다.
제9조(기금교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이 임용한
기금교수를 법인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기금교수의 범위, 절차, 계
약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별도의 규
정이 제정되기 전까지 기금교수는 「서울대학교 기금교수 운영규정」
등 종전에 적용된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조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이 임용한 조교
는 남은 근무기간 동안 법인의 조교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서울대학교의 조교는 인사, 복무, 징계, 보수 등
에 관하여 법인 조교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 「교육공무원
법」과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및 조교임용규정」 등 종전에 적용된
법령과 규정을 따른다.
제11조(학칙 및 규정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서울대학교 학칙
및 규정은 관련 법령과 이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새로운 학칙 및
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
제12조(관련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에 기재된 법인, 조합 등은 제5
3조에 의한 법인, 조합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정관작성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을 위하여 설립준비위
원 전원은 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이 정관을 작성하고 2011년 12월
15일에 각각 기명날인한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 오 연 천
위 원 김 용
위 원 노 태 돈
위 원 문 용 린
위 원 박 명 진
위 원 변 대 규
위 원 서 정 돈
위 원 서 지 문
위 원 손 경 식
위 원 송 광 수
위 원 안 병 우
위 원 왕 규 창
위 원 이 승 종
위 원 이 준 규
위 원 이 홍 구
(가, 나, 다 순)

[별표 1]
정원표(제36조제3항 및 제40조제3항 관련)
명칭 정원(명) 비고
직원 1,200
조교 500

[별표 2]
관련 법인 목록(부칙 제12조 관련)
명칭 등록번호 법인성립연월일
서울대학교병원 110133-0000634 1978.07.15.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10171-0029767 2004.08.3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114371-0009224 2004.05.12.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114371-0001276 2001.04.21.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114322-0000035 1967.02.05.
재단법인 사회과학정보화교육연구재단 114322-0000209 1995.05.30.
재단법인 서울대학교경영대학교육연구재단 114322-0000125 1990.02.22
재단법인 서울대학교공과대학교육연구재단 114322-0000077 1986.06.18.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교육연구재단 130122-0001361 1989.08.24.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법학발전재단 114322-0029887 2002.12.31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약학대학교육연구재단 114322-0000051 1983.03.22.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의과대학교육연구재단 110122-0002584 1980.12.13.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치의학대학원교육연구재단 110122-0026930 1994.04.01.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보건연구재단 110122-0002336 1979.02.19.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과학기술원 135822-0004959 2007.06.07
사단법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14321-0000045 196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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