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조비, 특별회계법 등 하나씩 풀어갈 것

“교원연구보조비, 특별회계법, 특수법인화, 새 총장선출방식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어 벌써부터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지난 18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신임 상임회장으로 선출된 김송희 강원대 교수평의원회 의장의 현재 심경이다. 김 신임 회장은 22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6명의 공동회장과 2명의 감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겠다고 말했다.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데 축하의 뜻을 전한다. 선출 소감을 말한다면.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전국 45개 국·공립대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통폐합과 특별회계법, 국립대 특수법인화 등 굵직한 현안들이 걸려있다. 또 교원연구비의 성과급 전환문제, 총장선거의 직원 과다 참여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아 어깨가 무겁다.” -지난 정기총회에서 교육부의 교원연구보조비의 성과급 변경 철회를 요구했는데. “그렇다. 30여 년 전 교원연구보조비는 당시 교수 본봉수준이던 9만5천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14만원에 지나지 않아 공무원의 직책수당처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교수들은 인식하고 있다. 성과급 제도로 교수경쟁력을 올린다는 취지는 좋으나 방법이 잘못됐다. 14만원이라는 적은 돈으로 무슨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인가. 교수생활 21년차의 봉급이 일반 공무원 서기관급과 같을 정도로 열악한 교수여건 속에서 이런 정책은 교수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이다. 별도의 인센티브 예산이 절실하다.” -국·공립대 특별회계법과 특수법인화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특별회계법이 황우여 교육위원장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특별회계법의 도입으로 국립대학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면 국가의 투자가 적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만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 국립대 특수법인화의 문제는 대학의 예·결산과 인사권 등 모든 사안이 총장에게 집중돼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일 우려가 있다.” -새로운 총장선거모델이란 무엇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그동안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교수들에 의해서만 치러지던 총장선거에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직원이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하지만 최근 12~3%까지 직원의 참여가 늘어난 결과 이들의 표가 특정후보에게 몰리는 경향이 있다. 결국 그들이 뽑는 후보가 총장으로 당선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이 중심이 돼야하는 대학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취지로 국교련과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취합해 새로운 총장선거모델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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