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방안 발표

내년부터 정원 외 10% 초과 선발 가능

장애 학생 선발과 관련해 앞으로는 교육대·사범대의 경우, 정원 외 입학 상한선인 10%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장애인의 경우 이를 초과해 선발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방안은 △장애인 고등교육 접근성 확대 △장애 친화적 인프라 구축 △장애 대학생 고등교육 질 관리 시스템 개선 등 4개 정책과제로 이뤄져 있다.

특히 장애인 고용촉진과 상충되는 교원양성 정책을 개선, 내년부터 교대·사범대가 장애학생을 선발할 때는 정원 외 입학 상한선인 ‘10% 규정’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교대의 경우 정원 외 선발 시, 사범대는 편입·재입학·정원외입학·전과 등을 합한 학생 수가 학과별 승인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었다.

또 내년도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을 완화, 장학금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12학점 이상 이수에 백분위 기준 80점 이상의 성적을 거둬야 장학금 지원이 됐으나, 내년부터는 이수학점에 상관없이 70점 이상만 받으면 된다. 2012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수능 7등급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예술·체육·문학 등 특정분야 우수 장애학생의 선발 확대를 위해 관련 학과에 장애인이 선발될 수 있도록 대학에 권장할 것”이라며 “또 건물 신축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건물은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이 높은 시설부터 우선 확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을 돕는 도우미 수도 확대해 지난해 2125명을 내년 2367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고용노동부와 함께 장애대학생 취업확대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교과부는 “졸업 예정자에게는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시험고용을 거쳐 취업과 연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체 현장 연수를 통해 직장체험 기회를 부여,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는 장애학생의 비율을 늘려가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이런 계획에 대한 대학들의 동참을 이끌기 위해 교과부는 대교협·전문대교협이 주관하는 대학 기관평가인증 기준에 해당 대학의 복지정책 수립·운영도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 장애 등급·유형별 재학생 수 현황(단위: 명).

등급

 
 
유형
1
2
3
4
5
6
재학생수
지체/뇌병변장애
720
747
934
417
530
648
3,996
시각장애
387
79
114
39
80
337
1,036
청각/언어장애
56
488
164
109
75
57
949
지적/자폐성장애
37
192
293
6
3
3
534
기타
24
148
158
33
57
41
461
1,224
1,654
1,663
604
745
1,086
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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