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등 의원 10명 ‘사립대학병원 설치법안’

정부 지원 명시하되 병원경영 맡는 운영위 설치 

사립대병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27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대학병원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립대학병원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명시 △병원 경영과 예결산 등을 다루는 운영위원회 설치 △병원 운영평가 공시 등이다. 

병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교육·연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는 대신 병원 경영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게 골자다. 경영을 맡는 운영위원회(15인 이내)에는 대학병원장과 해당 대학의 의대학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외부인사가 참여한다.

외부인사는 △복지부·교과부 장관이 지명하는 해당부처 공무원 각 1인 △해당 병원이 소재한 광역단체장 지명 공무원 1인 △지역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추천 2인 이상 등이다.

이 법안은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간의 93%가 민간병원이란 점에서 착안됐다. 공공의료기관이 고작 7%에 불과한 현실에서 의료복지 확대를 위해 내놓은 법안이다. 공공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가 절실하다고 판단한 것.

권영길 의원은 “사립대병원 대부분은 우수 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상급 종합병원”이라며 “사립대병원이 공공성을 갖는다면 국민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홍희덕·김선동·강기갑·이정희·곽정숙·조승수·이낙연·안민석·김영진 의원(발의서명 순)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