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계 평가예외, 충원율 100% 초과 불인정에는 ‘환영’

교육과학기술부가 28일 발표한 ‘2012년 대학 평가지표 개선방안’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도권·상위권 대학이 유리한 평가지표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반면 예술계 대학 평가 열외나 재학생 충원율을 100%까지만 인정키로 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 법인지표, 기부금 실적 반영에 하위권 대학들 부담 가중 = 교과부가 대학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내놨지만 개별 대학들의 입장차는 여전했다. 수도권과 지방대, 상위권과 하위권 대학의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경영부실대학 선정에만 적용되던 법인지표(법인전입금비율·법정부담금부담률)가 재정지원·학자금대출제한대학 선정에도 적용키로 한 게 쟁점이 됐다.

박상규 중앙대 기획처장(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장)은 “법인지표를 평가하면 법인이 역할을 방기할 경우 해당 대학이 나쁜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환기시킬 수 있다. 법인과 대학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당장 구조조정 대상이 된 대학의 입장은 다르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된 경주대 박재관 발전기획처장은 “지방대 입장에서는 불리한 지표가 하나 더 추가됐다. 대부분 지방대 법인의 형편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벗어나려면 법인지표에도 신경 써야 할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교육비 환원율에 기부금 모금실적을 10% 반영하는 내용도 입장차가 드러났다. 서울 소재 사립대 기획처장은 “모금이 쉽지 않지만 대학 수익모델 다변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방의 국립대 기획처장은 “수도권과 지역의 각종 경제지표가 차이나는 상황이므로 이렇게 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재관 경주대 처장은 “기부금 모금은 서울의 인지도 있는 큰 대학들에나 해당된다”며 “기부금이나 법인지표 모두 지방대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지표들이다. 교과부가 평가지표를 개선했다지만 이로 인해 지방·하위권 대학의 약점은 더 커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지표 개선안이 구조조정 대상 후보군인 하위권 대학들에게는 되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 예술계 평가예외, 충원율 100%까지만 인정한 데는 반색 = 예술계 대학이 평가에서 제외받을 수 있도록 한 데는 대부분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영원 전국미술디자인계열대학 학장협의회장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소식”이라며 “그러나 평가 제외를 신청한다 해서 재정지원에서도 제외시키는 대목은 아쉽다. 문화예술이 경쟁력인 시대인 만큼 더 투자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선정된 추계예술대 김용배 기획처장은 “취업률 외의 지표는 모두 안정권이라 부실대학의 오명을 씻을 수 있게 됐다”며 반겼다. 이 대학 재학생 이다은(판화과3)씨도 “많은 학생들이 예술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서명운동과 퍼포먼스 등을 벌여왔다. 오랫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예술계 대학 인정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예술계 비중이 정원 50% 이상인 경우만 인정하는 현행 기준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박상규 중앙대 처장은 “종합대는 예술계 비중이 아무리 높아도 인정받기 어렵다”며 “인문사회·자연공학·예술계 등 계열별로 나눠 평가하는 게 좋을 것이다. 대학 특성화에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학생 충원율이 100%를 초과해도 성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 역시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황규홍 전국입학관련처장협의회장은 “그간 수도권 대학들은 정원외모집·편입학으로 정원을 초과해 모집, 수입과 평가 양쪽에서 이중 어드밴티지를 누려왔다”며 “긍정적이다. 이번 지표 개선이 입학자원의 편중현상을 해소하는 정책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재정지원·학자금대출제한대학 선정시 전임교원확보율을,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시 교원확보율을 각각 사용키로 한 것은 교과부가 절충안을 내놨다는 설명이다. 당초 교과부는 교원확보율을 전면 적용하려 했으나, 하위권 대학 중 전임교원 확보 등 자구노력에 힘쓴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차별화해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 같이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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